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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노1416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봉현, 이철호(기소), 유상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환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3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의 취지상 피고인 1에게 위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신기술의 유출에 대한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유출한 자료의 내용이 신기술의 신청서 등에 기재된 것과 동일·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기술의 핵심적 방법 내지 기술상 정보가 제품생산 등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1이 유출한 자료는 국책과제회의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 형태의 자료와 발표자료에 불과하여 산업기술의 핵심적 방법 내지 기술상 정보가 없다.

나) 피고인 1이 유출하였다는 신기술은 피해 회사가 이미 특허등록을 하여 공중에 널리 공개된 내용으로 피고인 1에게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의 전제가 되는 비밀성이 없다.

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 소정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은 최소한 산업기술을 그 본래의 취지대로 이용(판매, 사용, 공개 등)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1은 피해 회사의 국책과제와 관련된 비리를 제보할 목적으로 확보한 점으로 볼 때 산업기술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

라) 산업기술보호법의 ‘유출’은 문언적으로 단순히 산업기술을 가지고 회사 밖으로 나가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지고 나가 산업기술의 본래 목적에 맞게 행위자 스스로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1이 유출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가지고 나간 이유는 업무 또는 국책과제 관련 비리제보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과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1은 전처인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 공소외 2의 상처는 위 피해자가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 1을 협박하는 과정이나 자해를 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피고인 1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3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2(징역 2년), 피고인 3(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관련 규정

본문내 포함된 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 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 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제36조(벌칙)
② 제14조 각 호(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 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 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 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확인의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은 독립적 경제적 가치, 비공지성, 비밀유지관리성 등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항 각목 에서 규정하는 산업기술을 유출하면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1은 1994. 10.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경부터 ○○○○○○사업부 엔지니어링 기획팀장으로 근무함으로써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 제1호 의 대상기관의 직원으로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점, ② 이 사건에서 유출되었다고 문제가 되고 있는 피해 회사의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의 펌프가압형 오일회수기술’(이하 ‘제1 신기술’이라 한다)은 2010. 4. 29., ‘○○○○○○용 설치자동진단과 운전부하 모니터링 및 활용기술’(이하 ‘제2 신기술’이라 한다)은 2012. 4. 26., ‘압축기용 집중권 모터를 위한 고성능 회전자형상설계기술’(이하 ‘제3 신기술’이라 한다)과 ‘○○○○○○의 고효율화를 위한 능동오일 제어기술’(이하 ‘제4 신기술’이라 한다. 위 신기술들을 총칭할 경우 ‘이 사건 신기술들’이라 한다)은 2012. 8. 23.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각 신기술로 인증받은 점, ③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자신의 처 피고인 3 등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허위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허위로 소프트웨어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국책카드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자, 피고인 1은 ‘최최종 단계보고서_VRF_1세부 v7(전체,1-306).hwp’ 등이 들어있는 피해 회사가 지급한 노트북을, 피고인 2는 ‘1세부(공소외 1 회사)’ 파일 등의 파일을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인쇄된 기술자료를 회사 밖으로 반출한 점 등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1이 유출한 자료에 이 사건 신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사건 신기술들의 내용이 피해 회사의 특허와 동일·유사한 경우 피고인 1에게 산업기술보호법상의 비밀유지의무가 없어지는지, 이 사건 신기술들을 피해 회사 밖으로 반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신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산업기술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하는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부정한 목적’이 이 사건 신기술을 본래 취지대로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이다.

2) 유출자료에 이 사건 신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피고인 1, 2가 피해 회사 밖으로 반출한 자료가 총괄보고서, 1단계 완료보고서, PT자료, 단계평가회 발표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효율 20마력급 VRF(냉매유량가변형 멀티에어컨 시스템) 히트펌프 개발’이라는 국책과제의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보고서, 워크샵 발표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보다 효율적인 ○○○○○○을 개발하기 위한 국책과제 수행을 위하여 ○○○○○○ 관련 분야별로 피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신기술들을 적용하였던 것으로 유출자료가 보고서, 발표문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이 사건 신기술의 내용과 적용 결과 등을 언급하고 있는 점, ② 대부분의 자료에 이 사건 신기술들을 적용한 실험값, 실험으로 얻은 최적값, 제품 효율화를 극대화하여 만들어진 부품의 형상 등 경쟁사나 외국이 확보할 경우 동일 기술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핵심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제1 신기술과 관련한 유출자료는 압축기의 3D 도면들로, 여러 실험 과정을 통해 최적화된 압축기 모터의 하부를 지지하는 프레임의 형상, 오일이 배출되는 방향, 고압의 냉매가 새지 않도록 한 오일회수 파이프의 구조, 최적화된 오일회수량, 오일급유펌프의 유량을 결정하는 중요인자인 오일회수펌프의 기어 형상이나 개수 등이 포함하고 있고, 그 중 압축기의 단면을 캡쳐한 도면은 내부 구성부품의 위치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용이한 점, ④ 제2 신기술과 관련한 유출자료는 에어컨을 운전하는 냉매의 양이 너무 많거나 적지 않은지 자동으로 체크하는 진단 로직에서 있어 고장진단인자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등에 관한 핵심기술인데, 그 자료들은 실험을 통하여 에어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인자 중에서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들을 제시하고 있고, 고장감지 및 진단 알고리즘 검증 실험 온도 조건 등 실험의 구체적 수치 및 결과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⑤ 제3 신기술과 관련한 유출자료에는 수많은 실험을 통하여 최적화된 로터(고성능회전자)의 형상과 기존 양산모델과 비교한 최대변형, Max Stress, 안전율 값 등 실험값이 기재되어 있으며, 로터 형상최적화를 통하여 Torque Ripple과 Cogging Torque를 감소시켜 진동과 소음을 감소시킨 실험 결과, 스테이터의 구조를 표현하면서 모터의 출력, 외경, 높이, 체적 등 구체적 치수가 명기되어 있는 점, ⑥ 제4 신기술 관련 유출자료에는 오일센서가 부착되는 위치와 오일 유면을 감지하기 위한 원리에 관한 설명과 오일과 냉매의 혼합비율에 따른 센서의 출력 범위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 2가 유출한 자료에 이 사건 신기술들의 내용은 물론 동종업계 경쟁자들이 파악하여 동급 수준의 제품을 개발하거나 그 개발기간을 현저히 단축할 핵심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산업기술 내용 중 공개된 특허와 동일·유사한 경우 비밀유지의무가 없어지는지 여부

이 사건 신기술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① 일반적으로 특허명세서 청구만으로 특정되는 특허는 출원인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방어적 목적에서 포괄적 내용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고, ② 위 2)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신기술들은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상용화 과정에서 인증을 받은 만큼 특허와 달리 상세한 실험값, 최적화 수치, 특허와 다른 부품 형상 등에 관한 것인 점, ③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항 각목 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면 산업기술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산업기술 내지 신기술이 되는 것으로 특허와 무관하며, 피해 회사의 이 사건 신기술들에 대한 인증신청에서 알 수 있듯이 신기술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모두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특허로 등록되어 공중에 기술 일부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신기술들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없어진다고 할 수 없다.

4) 산업기술보호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산업기술을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는지 여부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 제14조 제2호 는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산업기술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경쟁업체에 유출하여 경쟁업체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 1, 2가 이 사건 신기술들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를 독자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피해 회사가 29억 원을 달라는 피고인 1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언제든지 유출자료를 이용할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상기관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산업기술보호법상 ‘유출’이 산업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로 한정하는지 여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 가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는 행위와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유출’의 의미를 산업기술을 유출자나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에 한정하여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피해 회사에 대한 협상수단의 하나로 산업기술 자료를 확보하기로 피고인 2와 합의에 따라 자료들을 유출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실제로도 피해 회사에 29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VRF 국책사업에 관련된 비리 등을 언론기관 및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공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유출‘의 의미를 산업기술이 유출자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거나 자신이 단독으로 국책카드와 법인카드를 통하여 공금을 유용한 문제로 피해 회사의 조사를 받게 되자 이 사건 신기술들이 포함된 컴퓨터 파일, 출력물을 반출한 후 피해 회사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며 언제든지 이 사건 신기술들을 이용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범의 유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피해 회사의 공금을 유용한 사건을 무마하고 거액의 금원을 갈취하기 위하여 자료들을 유출한 점, 피고인 1에게는 피해 회사를 협박하거나 관련 기관에 제보를 하려면 국책사업에 관한 산업기술 등의 내용을 미리 확보하여야 하므로 산업기술을 유출하여야 할 필요성과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나. 피고인 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과 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공소외 2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1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 공소외 2의 친구 공소외 3은 2009. 4. 19.자, 2008. 7. 22.자, 2009. 8. 9.자 상해와 관련하여 사건 직후 피해자 공소외 2를 만나 그 상처들을 보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1이 부엌칼 등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공소외 2의 여동생 공소외 4 역시 남동생 장례식장으로 온 피해자 공소외 2의 얼굴이 여러 군데 부어 있고 찢어진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당시 피고인 1과 피해자 공소외 2는 공소외 5 등 피고인 1의 여자 문제로 수차례 심하게 다투었던 점, ④ 9건의 상해 공소사실 중 5건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자료가 남아 있는 점, ⑤ 피해자 공소외 2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남편 즉 피고인 1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시는 이혼을 결심하기 전이므로 병원에 남편의 폭행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⑥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 ‘좌주중지 중위지골 골절’, ‘열창상, 이마, 손의 좌상’, ‘얼굴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상 NOS', '코 부위의 찰과상 및 타박상’, ‘좌 수부 무지 굴곡부 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해 또는 사고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부엌칼, 프로젝터, 주먹과 발 등으로 상해를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2가 입은 상처는 위 피해자가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거나 자해를 하여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 1이 여자 문제 등으로 위 피해자와 불화를 겪던 중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1

피고인 1에게 벌금 2회의 전과밖에 없고 피해 회사에 대한 공갈은 미수에 그친 점, 전처 공소외 2와 현재 동거 중인 피고인 3 사이에 각 출생한 4자녀의 양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2와 공모하여 동거녀인 피고인 3 명의로 회사까지 설립하는 등 계획적으로 공금을 유용하였고, 그 액수도 8억 원이 넘는 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변제도 않았으며 자신 명의의 재산도 거의 없는 점, 공금을 계획적으로 유용하고, 그 사실이 발각되자 오히려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기술들을 유출하고 국책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사의 비리를 제보하겠다며 29억 원의 거액을 요구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고 대범한 점,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부엌칼, 프로젝터 등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상해 정도와 방법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1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2

피고인 2 역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유용한 금액이 6억 원을 넘고 그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기는 하나, 피고인 2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으나 피해 회사가 8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2 소유의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와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 대 300㎡의 1/2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하여 피고인 2의 재산으로 유용금액의 대부분이 변제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 3

피고인 3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 1이 공소외 2와 법적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상간하고 이후 동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3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1, 3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4쪽 이하는 중복된 부분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 2012고단5807 』제1 내지 4항과 증거의 요지 『 2012고단5807 』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와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앞서의 제2의 다. 2)항 기재와 같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허경무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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