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산업기술 보호법’ 이라고 한다) 위반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산업기술 보호법 제 36조 제 1 항 위반의 점 산업기술 보호법 제 14조는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 1호) 와 ‘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 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제 2호 )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제 36조 제 2 항에 의해 처벌되고, ‘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으로 제 1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 36조 제 1 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산업기술 보호법 제 36조 제 1 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을, 위 조항이 인용하는 제 14조 제 2호는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을 추가 적인 범죄 성립 요건으로 하는 목적 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과 ‘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기술 임을 인식하고 제 14조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