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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3노4413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AI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갑 회사에 납품한 패널 광학검사장비(AOI 장비) 및 전기검사장비(AC 장비) 설치 및 운용에 있어 패널에 발생한 결함에 대한 검출력을 높이고, 결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이하 ‘디펙트 포지셔닝’(Defect Positioning))를 해결하거나 자료를 작성, 보고하는 등 업무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 아몰레드 패널 제조 기술을 유출시킬 고의는 없었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이 갑 회사에 납품한 패널 광학검사장비(AOI 장비(AOI 장비’라고 한다) 설치 및 운용에 있어 패널에 발생한 결함에 대한 검출력을 높이고, 결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이하 ‘디펙트 포지셔닝’(Defect Positioning)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료를 작성, 보고하는 등 업무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 아몰레드 패널 제조 기술을 유출시킬 고의는 없었는데, 갑 회사가 갑 회사에 납품한 패널 광학검사장비(AOI 장비(AOI 장비’라고 한다) 설치 및 운용에 있어 패널에 발생한 결함에 대한 검출력을 높이고, 결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이하 ‘디펙트 포지셔닝’(Defect Positioning)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료를 작성, 보고하는 등 업무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 아몰레드 패널 제조 기술을 유출시킬 고의는 없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사

양진호(기소), 이정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의환 외 4인

주문

피고인 1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의 55인치 대형 아몰레드 패널의 레이어(Layer)별 이미지(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번 자료, 이하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라고 한다)를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에 위반하여 이동식 저장장치인 신용카드형 USB에 저장함으로써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7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한 패널 광학검사장비(AOI, 이하 ‘AOI 장비’라고 한다) 및 전기검사장비(AC, 이하 ‘AC 장비’라고 한다) 설치 및 운용에 있어 패널에 발생한 결함에 대한 검출력을 높이고, 결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이하 ‘디펙트 포지셔닝’(Defect Positioning)이라고 한다}를 해결하거나 자료를 작성, 보고하는 등 업무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 아몰레드 패널 제조 기술을 유출시킬 고의는 없었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작성하고, 피고인 3 및 이스라엘의 피고인 회사 본사(이하 ‘○○○’이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들과 위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 사이에 자료를 작성하고 송부하는 행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공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자료 작성 및 공개 행위 자체는 고객사의 예견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취득 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적인 위험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 2로부터 빌린 신용카드형 USB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가 보안을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공을 거부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작성하고 공유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 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에 주1) 해당하고, 부정 취득한 산업기술을 이용한 업무상 자료의 작성 행위도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하며, 업무상 자료를 업무와 관련 있는 직원에게 송부한 행위도 산업기술의 ‘공개’에 해당하고, 위 사용 행위가 반드시 공개 행위에 수반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상 사용과 별도로 공개도 처벌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의 AOI 장비에 디펙트 포지셔닝 문제가 없었는데, 공소외 1 회사가 2012. 1. 27. 이후 주2) 마스크 패턴을 변경할 예정이었으므로, 마스크 패턴 변경 이후 AOI 장비에 디펙트 포지셔닝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AOI 장비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유출한 이상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 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 2012고단2865 공소사실]

【○○○, 피고인 회사의 지위 및 목적, 이 사건 산업기술의 내용 등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해당 부분 참조】

피고인 1, 피고인 2의 지위, 업무

○ 피고인 1은 2010. 6. 21.부터 피고인 7 회사 과장으로 재직하는 자로 2011. 10.경부터 아산시 △△면 소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공소외 1 회사가 개발 중에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55인치 TV용 아몰레드(AM-OLED)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의 광학검사장비(AOI)의 운용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해 출입하였다. 피고인 2는 2010. 9. 27.부터 피고인 7 회사 대리로 재직하는 자로 2011. 11.경부터 공소외 1 회사에 위 55인치 아몰레드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의 전기검사장비(AC)의 운용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해 출입하였다.

○ 피고인 1,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에 검사 장비 운용 등을 위해 출입하면서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하게 되는 모든 공소외 1 회사의 정보는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관하거나 회사 외는 물론 회사 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소외 1 회사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정보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7 회사 측은 공소외 1 회사와 비밀유지약정(NDA)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를 비롯한 피고인 7 회사 직원들은 산업기술을 허가받지 아니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가받지 아니하고 회사 내외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가 누설될 경우 공소외 1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주위적 공소사실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누구든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1. 11.경 ○○○은 피고인 7 회사(지사장 공소외 3) 등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각 ○○○ 지사에 ○○○이 검사 장비를 납품한 고객사(한국의 경우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 중국의 경우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5 회사, 대만의 경우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7 회사)의 현장 지원자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7 회사 소속의 피고인 1, 피고인 2와 상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등과 같이 각 고객사 현장에 방문하여 ○○○이 납품한 장비의 운용, 유지, 보수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자들)과 ○○○ R&D 센터와의 정보 공유를 위해 각 지역 고객사의 각종 정보 및 이슈 등을 ○○○의 □□□를 통해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7 회사는 피고인 7 회사 파주사무소에서 공소외 2 회사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상피고인 3, 피고인 4로 하여금 □□□ 업무를 병행하도록 지정하였다.

○ 공소외 1 회사는 현장을 지원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현장 이외에 다른 곳으로 반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부득이 업무상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라지웍스라는 시스템을 통해 그 시스템에 등록된 자에게 제한적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료 반출을 허용하며, 그 외의 자와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소외 1 회사의 별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자료를 공식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그 절차가 엄격할 뿐만 아니라 반출 가능한 자료도 제한되어 있던 관계로, 공소외 1 회사 현장에서 ○○○이 납품한 검사 장비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1, 피고인 2는 ○○○ 본사가 검사장비 판매 전략을 세우는 등의 ○○○ 영업활동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검사장비 등을 통해 공소외 1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핵심기술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아몰레드 핵심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작성하여 □□□ 소속 직원인 상피고인 3, 피고인 4를 비롯한 피고인 7 회사 직원들과 공유하거나 본사에 송부함으로써 아몰레드 핵심기술자료를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 피고인 1은 2011. 11.경 AOI 광학검사장비를 통해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아몰레드 패널 “5공정(MASK)별” 실물 회로도 등 외부 반출이 엄격하게 금지된 아몰레드 핵심 기술자료를 몰래 빼내기 위해 피고인 2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7 회사 제작 신용카드형 USB를 피고인 2에게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위 USB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몰래 빼내올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빌려주었다.

○ 피고인 1은 2011. 11.경부터 2012. 1. 9.경까지 수회에 걸쳐 공소외 1 회사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 생산 현장에 설치된 광학검사장비(AOI) 유지·보수용 PC에 설치된 포트에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허락 없이 몰래 숨겨서 들어간 위 신용카드형 USB 등을 비롯한 각종 USB를 연결하여 외부로의 유출이 엄격하게 금지된, 공소외 1 회사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평판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계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핵심 기술 및 영업 비밀이 담겨 있는 “5공정(MASK)”별 회로 실물도를 비롯한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아몰레드 핵심기술 자료를 파일 형태로 USB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옴으로써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인 공소외 1 회사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 제조 및 설계 기술, 구조가 담긴 공정별 회로도 실물 사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 피고인 1은 2012. 1. ~ 2012. 3.경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공소외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인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회로 실물도 등 공소외 1 회사의 극비자료를 활용하여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번 자료(다만 순번 2번 자료는 피고인 2가 작성한 자료에 피고인 1이 위 자료 3페이지 layer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를 직원들 간 공유 또는 발표용, 본사 및 □□□ 제공용 등으로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 피고인 2는 2012. 1. ~ 2012. 4.경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공소외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인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회로 실물도 등 공소외 1 회사의 극비자료를 활용하여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 5번 자료를 직원들 간 공유 또는 발표용, 본사 및 □□□ 제공용 등으로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소외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공개

○ 피고인 1은 2012. 3. 20.경 피고인 7 회사의 공소외 2 회사 영업 및 □□□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한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이 포함된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번 기재 자료들을 메일로 무단으로 송부하고, 2012. 4. 2.경 ○○○ 본사 직원인 공소외 8, 공소외 9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한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이 포함된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메일로 무단으로 송부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인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산업기술을 공개하였다.

○ 피고인 2는 2012. 3. 29.경 피고인 7 회사의 공소외 2 회사 영업 및 □□□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피고인 4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한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이 포함된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기재 자료들을 USB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복제해 주고, 그 무렵 상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6에게 위 자료들을 복제해 주고, 2012. 4. 2.경 상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1에게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으로 송부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인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산업기술을 공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소외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을 공개하였다.

2. 업무상배임

○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7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한 패널 검사장비에 대한 운용,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위해 공소외 1 회사에 출입하면서 2011.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소외 1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다.

“1. 본인은 내방하여 업무수행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영업비밀 등의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회사와의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기타 회사가 위 1항에 의거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 및 문서)를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관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외하고는 복사, 녹음, 촬영, 메모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허가받지 않은 회사의 정보나 시설 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는 회사의 정보통신망 또는 본인의 통신기기로 메일 등을 외부로 발송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회사의 입·출문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장 입문 전 반입금지품목(PC, 카메라폰, PDA, 카메라, MP3, CD, 각종 통신케이블 등이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하여 사전 허가를 득하고 입문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 중요한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공유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과 같이 허가받지 아니한 USB 등을 통해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인 아몰레드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 사용, 공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취득, 사용, 공개한 아몰레드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1. 11.경 ○○○ 본사는 피고인 7 회사(지사장 공소외 3) 등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각 ○○○ 지사에 ○○○이 검사 장비를 납품한 고객사(한국의 경우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 중국의 경우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5 회사, 대만의 경우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7 회사)의 현장 지원자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7 회사 소속의 피고인 1, 피고인 2 및 상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등과 같이 각 고객사 현장에 방문하여 ○○○이 납품한 장비의 운용, 유지, 보수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자들)과 ○○○ 본사의 R&D 센터와의 정보 공유를 위해 각 지역 고객사의 각종 정보 및 이슈 등을 ○○○의 □□□를 통해 수집하도록 하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7 회사는 파주사무소에서 공소외 2 회사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상피고인 3, 피고인 4로 하여금 □□□ 업무를 병행하도록 지정하였다.

○ 공소외 1 회사는 현장을 지원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현장 이외에 다른 곳으로 반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부득이 업무상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라지웍스라는 시스템을 통해 그 시스템에 등록된 자에게 제한적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료 반출을 허용하며, 그 외의 자와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소외 1 회사의 별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자료를 공식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그 절차가 엄격할 뿐만 아니라 반출 가능한 자료도 제한되어 있던 관계로, 공소외 1 회사 현장에서 ○○○이 납품한 검사 장비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1, 피고인 2는 ○○○이 검사장비 판매 전략을 세우는 등의 ○○○ 영업활동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검사장비 등을 통해 공소외 1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핵심기술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아몰레드 핵심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작성하여 □□□ 소속 직원인 상피고인 3, 피고인 4를 비롯한 피고인 7 회사 직원들과 공유하거나 본사에 송부함으로써 아몰레드 핵심기술자료를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영업비밀의 취득

○ 피고인 1은 2011. 11.경 AOI 광학검사장비를 통해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아몰레드 패널 “5공정(MASK)별” 실물 회로도 등 외부 반출이 엄격하게 금지된 아몰레드 핵심 기술자료를 몰래 빼내기 위해 피고인 2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7 회사 제작의 신용카드형 USB를 피고인 2에게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위 USB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몰래 빼내올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빌려주었다.

○ 피고인 1은 2011. 11.경부터 2012. 1. 9.경까지 수회에 걸쳐 공소외 1 회사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 생산 현장에 설치된 광학검사장비(AOI) 유지·보수용 PC에 설치된 포트에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허락 없이 몰래 숨겨서 들어간 위 신용카드형 USB 등을 비롯한 각종 USB를 연결하여 외부로의 유출이 엄격하게 금지된, 공소외 1 회사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평판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계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핵심 기술 및 영업 비밀이 담겨 있는 “5공정(MASK)”별 회로 실물도를 비롯한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아몰레드 핵심기술 자료를 파일 형태로 USB에 담아 이를 몰래 가지고 나옴으로써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인 공소외 1 회사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 제조 및 설계 기술, 구조가 담긴 공정별 회로도 실물 사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나. 영업비밀의 사용

○ 피고인 1은 2012. 1. ~ 2012. 3.경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공소외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인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회로 실물도 등 공소외 1 회사의 극비자료를 활용하여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번 자료(다만 순번 2번 자료는 피고인 2가 작성한 자료에 피고인 1이 위 자료 3페이지 layer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를 직원들 간 공유 또는 발표용, 본사 및 □□□ 제공용 등으로 작성하여 공소외 1 회사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 피고인 2는 2012. 1. ~ 2012. 4.경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공소외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인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회로 실물도 등 공소외 1 회사의 극비자료를 활용하여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 순번 2~5번 자료를 직원들 간 공유 또는 발표용, 본사 및 □□□ 제공용 등으로 작성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다. 영업비밀의 누설

○ 피고인 1은 2012. 3. 20.경 피고인 7 회사의 공소외 2 회사 영업 및 □□□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 순번 1, 2번 기재 자료들을 메일로 무단으로 송부하고, 2012. 4. 2.경 이스라엘 ○○○ 본사 직원인 공소외 8, 공소외 9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메일로 무단으로 송부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관련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 피고인 2는 2012. 3. 29.경 피고인 7 회사의 공소외 2 회사 영업 및 □□□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피고인 4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한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이 포함된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기재 자료들을 USB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복제해 주고, 그 무렵 상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6에게 복제해 주고, 2012. 4. 2.경 상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1에게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으로 송부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관련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공소외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및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 2012고단3274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 이 사건 기술의 내용 및 국가핵심 산업기술 지정, 이 사건 범행의 배경 등】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

○ 피고인 3은 피고인 7 회사에서 공소외 2 회사 영업을 전담하는 파주사무소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7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납품한 광학검사장비(AOI)의 운용, 보수, 유지 업무를 함과 동시에 ○○○ 본사의 지시를 받는 □□□에 소속되어 본사와 연계된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4는 피고인 7 회사에서 공소외 2 회사 영업을 전담하는 파주사무소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7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납품한 전기검사장비(AC)의 운용, 보수, 유지 업무를 함과 동시에 ○○○의 지시를 받는 □□□에 소속되어 본사와 연계된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5는 피고인 7 회사에서 공소외 1 회사 영업을 전담하는 천안사무소 부장(어플리케이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7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한 전기검사장비(AC)의 운용, 보수, 유지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7 회사에서 공소외 1 회사 영업을 전담하는 천안사무소 대리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한 광학검사장비(AOI)의 운용, 보수, 유지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6은 피고인 7 회사에서 공소외 1 회사 영업을 전담하는 천안사무소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한 광학검사장비(AOI)의 운용, 보수, 유지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7 회사는 LCD 등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의 검사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인 외국 기업 ○○○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지사이다.

2. 이 사건 기술의 내용 및 국가핵심 산업기술 지정

○ 아몰레드(AM-OLED) 기술은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로 LCD보다 1,000배 빠른 응답속도를 가지는 LCD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 기술로서 산업발전법 제5조 에 따른 첨단기술이자 2011. 1. 1.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기술이면서 2012. 1. 30. 지식경제부 장관 고시로 국가핵심기술로까지 지정되었다. 국내 아몰레드 기술은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 공소외 1 회사는 아몰레드 기술개발 비용으로 2,700억 원을 투입하여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하였고, 현재 세계 모바일용 아몰레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대형 아몰레드 패널인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평판 디스플레이는 향후 LCD TV를 대체할 디스플레이로 현재 개발완료 되어 상용화되는 단계에 있다.

○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핵심 기술은 “5MASK 공정”(MASK는 ‘Layer 또는 층’이라고 불리고, MASK의 수는 패널을 만드는 데 필요한 포토마스크의 수를 의미하며, 숫자가 많을수록 패널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길고 설비투자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명명된 LTPS 공정이다. 5MASK 공정이란 아몰레드 패널을 만드는 데 필요한 포토마스크 또는 적층이 5개인 공정을 의미하고, 5MASK는 구체적으로 ‘Gate', 'Active', 'Contact', ‘S/D(Source/Drain)', 'PDL(Pixel Define Layer)'이라고 칭해지는 5개의 적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8MASK 공정보다 약 40%의 투자비용 절감과 생산량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공정으로 전 세계에서 공소외 1 회사만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이다. 공소외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몰레드 기술은 지식경제부 장관 고시에 의한 산업발전법 제5조 에 따른 첨단기술 중 “OLED>AMOLED 모듈>대형AMOLED 모듈>화면크기 향상기술, 화질향상 회로 기술, 수명향상기술”을 포함하는 산업기술이다.

○ 공소외 2 회사는 아몰레드 기술개발 비용으로 2,100억 원(R&D 투자비 630억 원, License/지분투자비 1,487억 원)을 투입하여 대형 아몰레드 패널인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공소외 2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은 일명 “White OLED(이하 'W-OLED'라 함)”라고 명명된 것으로서, W-OLED는 전 세계에서 공소외 2 회사가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최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 55인치 TV용 OLED 기술은 공소외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몰레드’와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W-OLED’가 있는바, 위 2개의 기술 모두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아몰레드 기술에 해당하고, 공소외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RGB OLED 방식이고,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White OLED 방식으로 그 패널을 구성하는 레이어의 수 및 회로, 레이어를 접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즉, 공소외 1 회사의 기술은 LTPS라 불리는 저온 증착 실리콘 장비 기술이고,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은 Oxide라 불리는 산화물 반도체 형성 장비 기술이다.

○ 약 90조 원 규모의 TV용 대형(55인치) 아몰레드 기술은 그 시장 규모가 방대하여 각국 기업들이 치열하게 선점하려고 하는 국가적 차원의 최첨단 기술로서, 아몰레드 패널 레이어를 구성하는 실물 회로도 이미지, 이와 관련된 회로도 등은 아몰레드 기술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술내용이자 위 두 회사 및 국가가 그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이다.

3. 이 사건 범행의 배경

○ 2011. 11.경 ○○○ 본사는 피고인 7 회사(지사장 공소외 3) 등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각 ○○○ 지사에 ○○○이 검사 장비를 납품한 고객사(한국의 경우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 중국의 경우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5 회사, 대만의 경우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7 회사)의 현장 지원자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7 회사 소속의 피고인들, 상피고인 1 등과 같이 각 고객사 현장에 방문하여 ○○○이 납품한 장비의 운용, 유지, 보수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자들)과 ○○○ 본사의 R&D 센터와의 정보 공유를 위해 각 지역 고객사의 각종 정보 및 이슈 등을 ○○○의 □□□를 통해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7 회사는 피고인 7 회사 파주사무소에서 공소외 2 회사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피고인 3, 피고인 4로 하여금 □□□ 업무를 병행하도록 지정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의 아몰레드 생산 현장에 직접 출입하면서 피해 회사들과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의 패널 회로 실물도 사진 등 피해 회사들의 아몰레드 기술 자료를 피해 회사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취득, 사용,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 회사들이 각 피해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자료가 극비자료이자 국가핵심 산업기술인 관계로 피해 회사들 및 국가의 사전 승낙 없이는 그 자료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여 그 자료 취득이 곤란하자, ○○○ 본사의 검사장비 판매를 용이하게 하고 ○○○ 본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 본사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해 회사들로부터 허락받지 아니한 USB를 검사장비 현장에 몰래 반입하여 검사장비에 연결된 PC의 USB 포트를 통해 실물 회로도 이미지 등 핵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업무상 불가피하게 취득한 위 회사들의 아몰레드 핵심 기술 자료를 피고인 7 회사 소속 직원들, 본사 직원들, 외국 경쟁업체인 중국 공소외 3 회사, 대만 공소외 6 회사 등을 담당하는 □□□ 소속 직원들 등과 무단으로 공유하고, □□□ 업무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주위적 공소사실

1. 피고인 3

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누구든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소외 2 회사 산업기술 유출 부분

(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공소외 2 회사 파주 공장에서, 2~3회에 걸쳐 공소외 2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몰래 반입하여 들어간 USB를 광학검사장비(AOI)에 연결된 PC의 USB 포트에 연결하여, 공소외 2 회사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Oxide W-OLED) 패널의 실물 회로도 이미지가 포함된 Oxide 55인치 CCD 이미지, Peripheral Area(패널부 주변회로) 이미지, Cell+Peripheral Area 이미지, 레이어에 대한 칼라별(blue, green, white, yellow) 이미지를 위 USB에 저장한 다음 무단으로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2 회사가 보유, 관리하는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55인치 TV용 아몰레드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 피고인은 2012. 1.경 및 4.경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W-OLED)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인 실물 회로도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 본사 및 해외, 국내 경쟁업체 고객사 담당 근무자 등과 공유하고 발표하는 등 무단으로 유출할 목적으로 원심 판시 2012고단32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를 가공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공소외 2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사용하였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공개

○ 피고인은 2012. 1. 22.경 ○○○ 직원인 공소외 8 등에게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원심 판시 2012고단32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 송부하고, 2012. 1. 27.경 위 공소외 8 등에게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원심 판시 2012고단32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 송부하고, 2012. 4. 18.경 ○○○ 본사 마케팅 총괄 담당 공소외 10, ○○○ □□□ 총괄(팀장) 공소외 11, □□□ 소속 중국 공소외 3 회사 등 중국 지역 영업 담당자 공소외 12, 대만 공소외 6 회사 등 대만 지역 영업 담당자 공소외 13 등에게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원심 판시 2012고단32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 송부함으로써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공소외 2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공개하였다.

(2) 공소외 1 회사 산업기술 유출 부분

○ 피고인은 2012. 3. 20.경 상피고인 1 및 피고인 2가 무단으로 취득하고 작성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핵심기술인 5MASK 공정 내용이 담긴 각 공정(레이어)별 실물 회로도 이미지, 5MASK 전체 구조가 담긴 회로도(Layer on circuit) 등 아몰레드 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파일 2개(파일명: 공소외 1 회사 55' ASEAV Design.ppt 주3) , 공소외 1 회사 V1 AOI 주4) status.ppt) 를 상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메일을 통하여 무단으로 송부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가 보유, 관리하는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55인치 TV용 아몰레드 기술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은 2012. 3. 30.경 피고인 7 회사 공소외 2 회사 영업 담당 파주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디스플레이 광학검사장비(AC) 담당이자 ○○○ □□□ 소속인 상피고인 4가 공소외 1 회사 AC 장비 담당 상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USB로 복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소외 1 회사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가 담긴 ‘공소외 1 회사_ASEAV_Layer.pptx’ 주5) 파일 을 위 피고인 4의 개인용 USB로부터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복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가 보유, 관리하는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55인치 TV용 아몰레드 기술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공장 현장에 광학검사장비(AOI)의 유지, 보수, 운용을 위해 협력업체 직원 자격으로 출입하면서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2 회사의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경영, 기술, 영업상의 제 정보 또는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일체의 자료 및 정보(이하 ’영업비밀‘)를 공소외 2 회사의 업무범위 외 또는 개인의 이익추구 등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소외 2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경쟁업체를 포함한 제3자에게 무단 공개, 유출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공소외 2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공소외 2 회사의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공소사실 제1항의 가.(1)과 같이 공소외 2 회사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아몰레드 기술 자료를 유출하여 ○○○으로 하여금 유출한 기술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4

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외 2 회사 산업기술 유출 부분

○ 누구든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공장 현장에 전기검사장비(AC)의 유지, 보수, 운용을 위해 협력업체 직원 자격으로 출입하면서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2 회사의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경영, 기술, 영업상의 제 정보 또는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일체의 자료 및 정보(이하 ’영업비밀‘)를 공소외 2 회사의 업무범위 외 또는 개인의 이익추구 등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소외 2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경쟁업체를 포함한 제3자에게 무단공개, 유출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소외 2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공소외 2 회사의 산업기술 등 핵심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가 2012. 3.경 AC장비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 ○○○ ◇◇◇ 본사에 시료용 55인치 TV용 Oxide W-OLED 패널을 보내 ○○○ ◇◇◇ 본사 측이 공소외 2 회사에 그 결과를 송부하고, 공소외 2 회사의 55인치 TV용 Oxide W-OLED 패널의 실물 회로도 이미지 등을 피고인에게 송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유하게 됨을 기화로, 공소외 2 회사의 국가핵심 산업기술인 55인치 TV용 Oxide W-OLED 패널의 실물 회로도 사진 및 피고인이 수집한 공소외 2 회사 55인치 아몰레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 □□□ 소속 외국 지사 직원 등에게 유출할 목적으로 원심 판시 2012고단32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를 가공하여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공소외 2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2012. 3. 26.경 공소외 2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2 회사에 납품한 AC 검사장비 업무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 본사 □□□ 팀장 공소외 11, □□□ 소속 중국 공소외 3 회사 등 중국 지역 영업 담당자 공소외 12, 대만 공소외 6 회사 등 대만 지역 영업 담당자 공소외 13, 대만 지역 어플리케이션 담당 공소외 14 등에게 공소외 2 회사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아몰레드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원심 판시 2012고단32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 송부하고, 2012. 3. 29.경 공소외 2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2 회사에 납품한 AC 검사장비 업무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공소외 2 회사의 경쟁업체인 공소외 1 회사 영업담당자인 상피고인 5,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원심 판시 2012고단32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 송부함으로써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공소외 2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유출, 공개하였다.

○ 이로써 공소외 2 회사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2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소외 2 회사가 보유, 관리하는 산업기술인 아몰레드 기술을 유출, 사용, 공개하였다.

(2) 공소외 1 회사 산업기술 유출 부분

○ 누구든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의 취득

○ 피고인은 2012. 3. 29.경 피고인 7 회사 공소외 1 회사 영업 담당 천안사무실에서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작성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인 5MASK 각 공정(레이어)별 회로 실물도 확대 사진, 픽셀 구동 회로 및 캡쳐 이미지,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극비 자료를 바탕으로 가공한 5MASK 전체 구조가 담긴 회로도(Layer on circuit) 등이 포함된 파일{파일명: 공소외 1 회사_ASEAV_ 주6) Layer.pptx (가공자 피고인 2)}을 공소외 1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2의 USB로부터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무단으로 복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취득하였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공개

○ 피고인은 2012. 3. 30.경 피고인 7 회사 파주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 광학검사장비(AOI) 담당이자 ○○○ □□□ 소속인 상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2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소외 1 회사의 55” TV용 아몰레드 평판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가 담긴 공소외 1 회사_ASEAV_Layer.pptx 주7) 파일 을 피고인의 개인용 USB에 담아 무단으로 상피고인 3에게 건네주고, 상피고인 3은 위 USB에서 자신의 노트북으로 위 파일을 무단 복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공개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의 가.(1)과 같이 공소외 2 회사와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공소외 2 회사의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공소사실 제2항의 가.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의 산업기술이자 핵심 영업비밀인 아몰레드 기술 자료를 유출하여 ○○○으로 하여금 유출한 기술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5

○ 누구든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공소외 1 회사 산업기술 유출 부분

(1)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의 취득

○ 피고인은 2012. 1.경 및 2012. 4. 2.경, 상피고인 1 및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USB를 몰래 반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무단 취득하고 작성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인 5MASK 공정별 실물 회로 사진, 픽셀 구동 회로 및 캡쳐 이미지,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극비 자료를 바탕으로 가공한 5MASK 전체 구조가 담긴 회로도(Layer on circuit) 등이 포함된 파일들{파일명: 공소외 1 회사 V1 AOI status. 주8) ppt (가공자 피고인 1), 공소외 1 회사 55' ASEAV Design. 주9) pptx (가공자 피고인 2, 피고인 1), 공소외 1 회사 V1 SEAV 주10) DEVICE.pptx (가공자 피고인 2)}을 공소외 1 회사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 1, 피고인 2로부터 무단으로 메일 및 USB 등으로 건네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취득하였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 피고인은 2012. 1.경 상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인 5MASK 공정별 실물 회로 사진 등을 건네받아 이를 바탕으로 55인치 TV용 아몰레드의 5MASK별 회로 실물 사진, 각 소자가 명기된 픽셀 캡쳐 이미지, 스캔 레이아웃과 회로도 매칭 자료 등이 담긴 파일(파일명: OLED_Process_6T_3C. ppt)을 가공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무단 취득한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사용하였다.

나. 공소외 2 회사 산업기술 유출 부분

○ 피고인은 2012. 3. 29.경 공소사실 제2항의 가.(1)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기재 자료를 상피고인 4로부터 메일로 무단 전송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공소외 2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2

○ 누구든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2. 3. 29.경 공소사실 제2항의 가.(1)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원심 판시 2012고단3274 사건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기재 자료를 상피고인 4로부터 메일로 무단 전송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공소외 2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6

○ 피고인은 2012. 4. 2.경 상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작성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평판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인 55인치 아몰레드 패널의 픽셀 구동 회로 및 캡쳐 이미지 등이 포함된 파일{파일명: 공소외 1 회사 V1 SEAV 주11) DEVICE.pptx (가공자 피고인 2)}을 공소외 1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 2로부터 메일로 무단 전송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취득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1. 피고인 3

○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소외 2 회사 산업기술 유출 부분

(가) 영업비밀의 취득

○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공소외 2 회사 파주 공장에서, 2~3회에 걸쳐 공소외 2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몰래 반입하여 들어간 USB를 광학검사장비(AOI)에 연결된 PC의 USB 포트에 연결하여, 공소외 2 회사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Oxide W-OLED) 패널의 실물 회로도 이미지가 포함된 Oxide 55인치 CCD 이미지, Peripheral Area(패널부 주변회로) 이미지, Cell+Peripheral Area 이미지, 레이어에 대한 컬러별(blue, green, white, yellow) 이미지를 위 USB에 저장한 다음 무단으로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2 회사가 보유, 관리하는 55인치 TV용 아몰레드 기술을 취득하였다.

(나) 영업비밀의 사용

○ 피고인은 2012. 1.경 및 4.경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W-OLED)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인 실물 회로도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 본사 및 해외, 국내 경쟁업체 고객사 담당 근무자 등과 공유하고 발표하는 등 무단으로 유출할 목적으로 원심 판시 2012고단32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를 가공함으로써 공소외 2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사용하였다.

(다) 영업비밀의 누설

○ 피고인은 2012. 1. 22.경 ○○○ 본사 직원인 공소외 8 등에게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심 판시 2012고단32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 송부하고, 2012. 1. 27.경 위 공소외 8 등에게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원심 판시 2012고단32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 송부하고, 2012. 4. 18.경 ○○○ 본사 마케팅 총괄 담당 공소외 10, ○○○ □□□ 총괄(팀장) 공소외 11, □□□ 소속 중국 공소외 3 회사 등 중국 지역 영업 담당자 공소외 12, 대만 공소외 6 회사 등 대만 지역 영업 담당자 공소외 13 등에게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원심 판시 2012고단32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 송부함으로써 공소외 2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누설하였다.

(2) 공소외 1 회사 산업기술 유출 부분

○ 피고인은 2012. 3. 20.경, 상피고인 1 및 피고인 2가 무단으로 취득하고 작성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핵심기술인 5MASK 공정 내용이 담긴 각 공정(레이어)별 실물 회로도 이미지, 5MASK 전체 구조가 담긴 회로도(Layer on circuit) 등 아몰레드 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파일 2개(파일명: 공소외 1 회사 55' ASEAV Design.ppt, 공소외 1 회사 V1 AOI status.ppt)를 위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메일을 통하여 무단으로 송부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가 보유, 관리하는 55인치 TV용 아몰레드 기술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은 2012. 3. 30.경 피고인 7 회사 공소외 2 회사 영업 담당 파주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디스플레이 광학검사장비(AC) 담당이자 ○○○ □□□ 소속인 상피고인 4가 공소외 1 회사 AC 장비 담당 상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USB로 복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소외 1 회사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가 담긴 “공소외 1 회사_ASEAV_Layer.pptx(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픽셀 캡쳐 이미지 및 구동 회로, 5MASK별 확대 회로 실물도 이미지, ‘Layer on circuit’, 캡쳐 이미지 및 회로 실물도에 각 소자 및 이미지 명기 등이 포함된 자료)” 파일을 위 피고인 4의 개인용 USB로부터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복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가 보유, 관리하는 55인치 TV용 아몰레드 기술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4

(1) 공소외 2 회사 산업기술 유출 부분

○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공장 현장에 전기검사장비(AC)의 유지, 보수, 운용을 위해 협력업체 직원 자격으로 출입하면서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2 회사의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경영, 기술, 영업상의 제 정보 또는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일체의 자료 및 정보(이하 ’영업비밀‘)를 공소외 2 회사의 업무범위 외 또는 개인의 이익추구 등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소외 2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경쟁업체를 포함한 제3자에게 무단공개, 유출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소외 2 회사 사전 승낙 없이 공소외 2 회사의 산업기술 등 핵심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 피고인은 2012. 3.경 공소외 2 회사가 AC 장비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 ○○○ ◇◇◇ 본사에 시료용 55인치 TV용 Oxide W-OLED 패널을 보내 ○○○ ◇◇◇ 본사 측이 공소외 2 회사에 그 결과를 송부하고, 공소외 2 회사의 55인치 TV용 Oxide W-OLED 패널의 실물 회로도 이미지 등을 피고인에게 송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유하게 됨을 기화로, 공소외 2 회사의 국가핵심 산업기술인 55인치 TV용 Oxide W-OLED 패널의 실물 회로도 사진 및 피고인이 수집한 공소외 2 회사 55인치 아몰레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 □□□ 소속 외국 지사 직원 등에게 유출할 목적으로 원심 판시 2012고단32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를 가공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2012. 3. 26.경 공소외 2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2 회사에 납품한 AC 검사장비 업무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 본사 □□□ 팀장 공소외 11, □□□ 소속 중국 공소외 3 회사 등 중국 지역 영업 담당자 공소외 12, 대만 공소외 6 회사 등 대만 지역 영업 담당자 공소외 13, 대만 지역 어플리케이션 담당 공소외 14 등에게 공소외 2 회사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아몰레드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원심 판시 2012고단32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 송부하고, 2012. 3. 29.경 공소외 2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2 회사에 납품한 AC 검사장비 업무와는 직접 연관이 없고 공소외 2 회사의 경쟁업체인 공소외 1 회사 영업담당자인 상피고인 5,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원심 판시 2012고단32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 송부함으로써 공소외 2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유출, 공개하였다.

○ 이로써 공소외 2 회사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2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공소외 2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취득, 사용, 누설하였다.

(2) 공소외 1 회사 산업기술 유출 부분

○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영업비밀의 취득

○ 피고인은 2012. 3. 29.경 피고인 7 회사 천안사무실에서 상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작성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인 5MASK 각 공정(레이어)별 회로 실물도 확대 사진, 픽셀 구동 회로 및 캡쳐 이미지,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극비 자료를 바탕으로 가공한 5MASK 전체 구조가 담긴 회로도(Layer on circuit) 등이 포함된 파일{파일명: 공소외 1 회사_ASEAV_Layer.pptx(가공자 피고인 2)}을 공소외 1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 2의 USB로부터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무단으로 복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취득하였다.

(나) 영업비밀의 누설

○ 피고인은 2012. 3. 30.경 피고인 7 회사 파주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 광학검사장비(AOI) 담당이자 ○○○ □□□ 소속인 상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이 상피고인 2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소외 1 회사의 55” TV용 아몰레드 평판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가 담긴 공소외 1 회사_ASEAV_Layer.pptx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용 USB에 담아 무단으로 건네주고, 상피고인 3은 위 USB에서 자신의 노트북으로 무단 복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5

○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공소외 1 회사 산업기술 유출 부분

(1) 영업비밀의 취득

○ 피고인은 2012. 1.경 및 2012. 4. 2.경, 상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USB를 몰래 반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무단 취득하고 작성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인 5MASK 각 공정별 실물 회로 사진, 픽셀 구동 회로 및 캡쳐 이미지,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극비 자료를 바탕으로 가공한 5MASK 전체 구조가 담긴 회로도(Layer on circuit) 등이 포함된 파일들{파일명: 공소외 1 회사 V1 AOI status. ppt(가공자 피고인 1), 공소외 1 회사 55' ASEAV Design.pptx(가공자 피고인 2, 피고인 1), 공소외 1 회사 V1 SEAV DEVICE.pptx(가공자 피고인 2)}을 공소외 1 회사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 1, 피고인 2로부터 무단으로 메일 및 USB 등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취득하였다.

(2) 영업비밀의 사용

○ 피고인은 2012. 1.경 상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인 5MASK 각 공정별 실물 회로 사진 등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극비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바탕으로 55인치 TV용 아몰레드의 5MASK별 회로 실물 사진, 각 소자가 명기된 픽셀 캡쳐 이미지, 스캔 레이아웃과 회로도 매칭 자료 등이 담긴 파일(파일명: OLED_Process_6T_ 3C.ppt)을 가공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사용하였다.

나. 공소외 2 회사 산업기술 유출 부분

○ 피고인은 2012. 3. 29.경 공소사실 제2항의 가.(1)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기재 자료를 상피고인 4로부터 메일로 무단 전송받는 방법으로 공소외 2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2

○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2. 3. 29.경 공소사실 제2항의 가.(1)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기재 자료를 상피고인 4로부터 메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공소외 2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6

○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2. 4. 2.경 상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작성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평판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인 55인치 아몰레드 패널의 픽셀 구동 회로 및 캡쳐 이미지 등이 포함된 파일{파일명 : 공소외 1 회사 V1 SEAV DEVICE.pptx(가공자 피고인 2)}을 공소외 1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 2로부터 메일로 무단 전송받는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취득하였다.

[ 2012고단3799 공소사실]

피고인 7 회사는 LCD 등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의 검사장비 판매사인 외국 기업 ○○○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 지사이다.

피고인 7 회사는 종업원인 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위 2012고단2865 , 2012고단3274호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가핵심 산업기술인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의 아몰레드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공개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사용 및 공개에 의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원심 판결 별지Ⅰ 부분) 및 사용 및 누설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원심 판결 별지Ⅱ 부분)

(1)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유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가공, 작성하고, 피고인 2는 같은 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자료를 가공, 작성하여 다른 엔지니어들과 공유하였는바,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정보의 유출과 그에 기한 자료 작성 행위를 정당한 정보의 정리, 취합, 공유 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방식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일탈하여 사용, 공개, 누설한 것이다.

2) 피고인 1이 그 주장과 같이 AOI 장비를 운용함에 있어 결함 검출력을 높이기 위한 업무상 필요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가 필요하였다면, 불량이 검출된 부분만 확대하여 사진을 캡쳐했어야 함에도, 각 레이어별 전체 회로도가 보이도록 이미지를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유출한 이미지가 포함된 자료를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인 피고인 3 뿐 아니라 ○○○ 소속 엔지니어인 공소외 8과 공소외 9에게 송부하였고, 이러한 정보의 사용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할 위험성이 초래되었다.

3)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나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기초로 가공한 자료를 공소외 1 회사나 공소외 2 회사에 다시 제공하지 않았다면 ○○○ 또는 위 피고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 피고인 1은 디펙트 포지셔닝 문제가 없는 상태의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미리 취득하여 두었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1은 2012. 2. 3.부터 2012. 2. 21.까지 부정 취득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마스크 패턴 변경으로 인한 디펙트 포지셔닝을 비교하거나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마스크 변경으로 인한 이슈가 종료되고 나서 세 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첨부한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였다.

5) 비밀유지계약은 적법하게 제공된 공소외 1 회사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과 체결한 계약으로, 비밀유지계약의 비밀의 사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은 당연히 적법하게 제공하고 취득한 공소외 1 회사 비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령 비밀유지계약에서 엔지니어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6)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자료 사용, 공유 및 누설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유출된 자료의 공유, 가공자료의 작성에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1)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 4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OI 장비 담당 엔지니어와 AC 장비 담당 엔지니어 사이의 협업 및 자료 공유는 각 검사 장비의 검출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사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점, 피고인 회사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로 자료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일일이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의 승인을 받을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이전 공소외 1 회사의 미라지웍스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업무상 필요에 의해 피고인 회사 내부에서 2차 전송하는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추가 승인을 받은 사례는 없는 점, 피고인 회사 천안사무소 어플리케이션 팀 구성원들이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것은 업무 현실상 지극히 당연한 점,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공유하는 행위는 적법한 업무방식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자료, 원심 판시 2012고단32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자료들이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일탈하여 사용되었다거나 위 자료들의 사용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할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위 피고인들이 담당한 정당한 업무 범위 및 목적과 무관한 정보였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각 기술사용 및 공개 행위는 결국 위 피고인들이 보유하게 된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의 정보를 ○○○ 내부에서 정리, 취합, 공유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보의 정리, 취합, 공유는 고객사의 제품 검수 업무를 수행하는 ○○○, 피고인 회사, □□□ 주12) 주13) 어플리케이션 팀의 관련 담당자들 사이에서 고객사 생산 제품의 결함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노하우를 얻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업무 방식이다.

② ○○○ R&D 센터 엔지니어, □□□나 □□□ 내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Central Application Team, CAT) 소속 엔지니어들이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를 비롯한 모든 고객사를 지원하였고, 때로는 국내외 특정 경쟁업체를 주로 담당하는 로컬 엔지니어들도 주된 담당 고객사 아닌 다른 고객사에도 수시로 용역을 제공하였다.

③ AOI 장비는 먼저 스캔 데크에 장착된 카메라가 검사대상 패널 전체를 촬영한 CCD 이미지(저해상도 흑백 이미지)의 명암차를 비교, 분석하여 결함이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그 다음 리뷰 데크에 있는 카메라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상세 촬영한 RGB 이미지(고해상도 천연 이미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결함을 검사하며, AC 장비는 해당 패널에 전기신호를 가하여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AOI, AC 장비의 검사 방식에 비추어, 패널 검사 공정의 선후에 자리하는 AOI 장비와 AC 장비의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협업 및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나아가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 입장에서도 이러한 업무 관행 상 AOI, AC 장비 엔지니어 사이의 정보 공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공소외 1 회사 엔지니어들이 각 장비의 해당 엔지니어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AC 장비 관련 이메일의 수신인에 피고인 1, 피고인 6이 포함되어 있고, AOI 장비 관련 이메일의 수신인에 피고인 5, 피고인 2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다.

④ 공소외 1 회사는 2010. 10.경부터 40인치와 44인치 아몰레드 패널 샘플 글라스를 ○○○ ◇◇◇ R&D 센터에 제공하였고, 2011. 10.경 5마스크로 만들어진 5T3C 구조의 55인치 아몰레드 패널 샘플 글라스 총 14장을 ○○○ ◇◇◇ R&D 센터에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 ◇◇◇ R&D팀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각 샘플에 인위적인 결함을 만들고, 그 결과를 테스트 한 다음 피고인 회사 및 공소외 1 회사 담당 엔지니어와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1 회사의 실물 패널 글라스를 촬영한 이미지와 미라지웍스로 제공받은 AC 장비 이미지 및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의 회로패턴은 상당 부분 유사하거나 동일한 회로패턴을 가졌다.

⑤ 공소외 2 회사도 2011. 10.경 55인치 아몰레드 패널 샘플 글라스 1장을 ○○○ ◇◇◇ R&D 센터에 제공하였고, 2012. 3.경 새로운 설계의 55인치 아몰레드 패널 샘플 글라스 2장을 다시 ○○○ ◇◇◇ R&D 센터에 제공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발생 당시 ○○○은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자료들보다 훨씬 더 핵심 기술에 가까운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 실물 글라스, 점등패드 배치도, 구동 주14) 파형 등을 적법하게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었고,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위 실물 패널을 통하여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나아가 검사업무의 특성상 공소외 1 회사는 미라지웍스를 통하여 AC 장비로 촬영한 4~5개 레이어가 적층된 패널의 RGB 이미지도 제공하는 등 검사대상 패널의 RGB 이미지도 어플리케이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수시로 제공되어 왔다.

⑥ 공소외 1 회사는 미라지웍스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2011년 말까지 피고인 회사 직원 중 4명만을 미라지웍스 사용자로 등록하였으므로, 등록되지 않은 엔지니어 사이의 정보 공유는 사실상 묵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공소외 1 회사 직원들은 미라지웍스 도입 후에도 여전히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공소외 1 회사와 ○○○(Orbotech Asia Ltd) 사이에 체결된 비밀유지계약에도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05쪽 비밀유지계약서 제4조 참조).

⑦ 피고인 1이 작성한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번 자료는 공소외 1 회사 V1 라인에서 진행 중인 ○○○ 이비젼(EVision) 장비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작업 현황을 보고하는 보고서로, 5면에 ‘결함 유형’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포함(위 1번 자료의 5면을 제외하면 위 자료에 수록된 정보들은 산업기술과 무관하다)하고 있기는 하나, 5면의 주된 내용은 ○○○ 이비전(EVision) 장비에서 디펙트 포지셔닝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에 관한 것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시적으로 15장의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위 1번 자료의 전체적인 내용 또한 공소외 1 회사의 회로 패턴 변경에 대비하여 기존 패턴에서의 결함 검출 결과를 기록하는 한편 AOI 장비 현황 및 문제점을 ○○○에 보고하고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 1번 자료는 ○○○ R&D 센터 AOI 엔지니어인 공소외 8, 공소외 9, 센트럴 어플리케이션팀 AOI 담당 엔지니어인 피고인 3 등 공소외 1 회사 V1 라인의 어플리케이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위 업무를 감독 또는 지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었을 뿐 ○○○ 내부 직원이라도 공소외 1 회사 V1 라인의 어플리케이션 업무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는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⑧ 피고인 2가 작성한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5번 자료는 피고인 1, 피고인 2가 ○○○ 장비로 검사한 공소외 1 회사의 ASEAV 패널 이미지(2번 자료 3면) 및 회로도를 정리한 자료로, 공소외 1 회사가 스스로 제공한 패널 이미지 및 논문 등을 참조하여 직접 작성한 캐패시터 구조(2번 자료 3면) 또는 Layer on circuit(2번 및 3번 자료)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위 2번 자료는 총 6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패널의 회로도 및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외에 1장의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모든 레이어가 적층된 상태에서 촬영된 이미지로 AC 업무와 관련한 공소외 1 회사의 논문에 공개된 이미지와 유사하며 이를 산업기술로 보기 어렵다. 위 5번 자료에는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위 3, 4번 자료에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 일부와 Layer on circuit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기존에 피고인 1이 작성한 1번 자료에 포함된 레이어별 이미지와 피고인 2가 작성한 Layer on circuit을 하나의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모아놓거나 검사 대상 공소외 1 회사 아몰레드 패널의 회로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만들면서 이해를 도우려는 의도에서 첨부된 것으로 보인다. 위 2번 자료는 ○○○ 본사 R&D 센터 AOI 엔지니어인 공소외 8, 공소외 9 사이에서만, 위 3번 자료는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소속 피고인 4, 천안사무소 어플리케이션팀 소속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1 사이에서만, 위 5번 자료는 천안사무소 어플리케이션팀 소속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1 사이에서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공유되었고, 위 4번 자료는 그 누구와도 공유조차 되지 않았다.

⑨ 피고인 2가 피고인 5, 피고인 1, 피고인 6에게 보낸 2012. 4. 2.자 이메일에 위 5번 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본문 내용에 ‘공유 금지이지만’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위 5번 자료는 표지 1장과 본문 단 2장의 슬라이드로 이루어져 있을 뿐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나 Layer on circuit 자료는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고, 본문 내용 또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자료이거나 그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 2가 같은 방식으로 그려본 자료에 불과한 점,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패널 회로 구조 변경에 따른 AOI 및 AC 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위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메일의 수신인 또한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6으로, 이들은 모두 당시 변경된 회로 구조를 적용한 아몰레드 패널의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엔지니어였던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공유 금지이지만’이라는 문구는 ○○○ 검사 장비 업무와 관련 없는 사람들과 공유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주의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구를 근거로 피고인 2와 피고인 5, 피고인 1, 피고인 6 사이의 공유 행위가 산업기술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개’ 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⑩ 원심 판시 2012고단32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2, 3번 자료는 공소외 2 회사 측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제공된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3이 위 범죄일람표 (1)의 1, 2번 자료를 ○○○ 본사 R&D 센터 AOI 엔지니어인 공소외 8 등에게 송부한 것은 사전에 공소외 2 회사 측 엔지니어들에게 보고하였거나 묵시적 승인을 얻은 정당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⑪ 원심 판시 2012고단32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번 자료는 공소외 2 회사가 ○○○ ◇◇◇ R&D 센터에 제공한 55인치 실물 글라스 패널을 ○○○ ◇◇◇ R&D 센터가 테스트하여 그 검출 결과를 작성한 PDF 파일로서 피고인 4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고 이를 그대로 송부하였을 뿐 여기에 새로운 가공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4는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의 주간 보고의 일환으로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 소속 엔지니어들에게만 공소외 2 회사 데모 리포트 결과를 보고하였다.

⑫ 원심 판시 2012고단32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번 자료는 대부분 인터넷, 논문, 증권사 리포트 등에서 발췌한 자료로, 위 자료 12, 13면에 공소외 2 회사 패널 이미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아몰레드 패널 검사의 특수한 검사파형을 설명하면서 그 검사대상 패널의 회로 구조를 알 수 있는 이미지를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2012. 3. 현재 적용되던 6T4C 이미지가 아니라 2011. 11.경 촬영된 6T3C 이미지이다. 위 자료의 전체적인 내용상 피고인 4가 AC 장비 담당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인 피고인 5, 피고인 2에게 AC 장비의 새로운 검사대상인 아몰레드 패널의 학습 자료로 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위 자료가 공소외 2 회사의 경쟁업체나 ○○○ 외부로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⑬ 원심 판시 2012고단32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3번 자료는 AOI 장비의 검출력에 영향을 주는 컬러필터 선택에 관한 노하우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자 ○○○ 프로덕트 마케팅 매니저 공소외 10과 □□□ 소속 엔지니어 등에게 제공된 것으로, 컬러필터별 CCD 이미지의 그레이 레벨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지 공소외 2 회사 패널 회로 이미지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CCD 이미지 자체를 경쟁사인 중국 공소외 3 회사에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위 CCD 이미지에 나타나는 패널 회로 이미지는 공소외 10이 원심 판시 2103고단32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2 자료에 의하여 고해상도 RGB 이미지 형태로 이미 보유한 상태였다}. 위 CCD 이미지로는 트랜지스터(TFT)의 개수, 컨택트홀 위치, 배선의 연결 관계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통해 회로도를 작성할 수 없고, 회로도에 나타나는 산업기술인 화면크기 향상기술을 알아내기도 불가능하고, 실제로 위 자료가 중국 공소외 3 회사 등 공소외 2 회사의 경쟁업체나 ○○○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⑭ 피고인 4가 같은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 소속 엔지니어인 피고인 3에게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3번 자료를 전달한 것은 위 피고인들이 고객사 구분 없이 한국에서 진행 중인 어플리케이션 업무의 주요 내용을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에 보고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어플리케이션 업무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⑮ 피고인 3은 2012. 1. 24. 및 2012. 1. 25. 공소외 2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면서 ‘필요시 본사와 공유하고, 협의하겠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공소외 2 회사는 피고인 3이 본사 R&D 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 회사나 공소외 2 회사의 담당자들도 피고인 회사 소속 엔지니어들이 ○○○ 본사 R&D 센터 엔지니어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패널 검사 장비업체의 특성상 새로운 대형 아몰레드 패널에 대한 신규 검사 장비를 설치하고, 장비의 결함 검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사를 전담하는 현장 엔지니어가 경험이 풍부한 본사 엔지니어들과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당연히 예측 가능한 적법한 업무방식으로 보인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패널 검사 장비업체의 특성상 고객사인 패널 생산업체의 수율 향상을 위한 검사 기능이 필요한데, ○○○과 고객사 사이에서 다양한 업무상 자료가 공유되어 왔고,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를 포함한 고객사는 ○○○ 본사 R&D 센터 소속 엔지니어들의 지원을 수시로 받아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아몰레드 패널 검사와 관련된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정리, 취합하고 이를 센트럴 어프리케이션 팀을 통해 본사 R&D 센터에 전달하여 지원을 받은 것을 두고 위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라는 아시아 지역본부 산하에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이라는 소수의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둔 것은 고객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와 본사 R&D 센터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이해되고, ○○○ 뿐 아니라 HB 테크놀러지 엔지니어들 또한 공소외 15 회사와 공소외 1 회사 등 특정 업체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패널 생산 업체도 동시에 지원하여 왔으며, 공소외 15 회사와 공소외 1 회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의 업무 수행 방식에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 R&D 센터 엔지니어들이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를 비롯한 전세계 모든 고객사를 지원하는 것이 허용되어 온 이상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 엔지니어들이 여러 고객사를 지원하는 것 또한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인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공소외 1 회사는 2011. 10.경 ○○○ ◇◇◇ R&D 센터에 55인치 TV용 아몰레드 샘플 글라스 총 14장을 제공하였는데, 그 중 2장이 운송 중에 깨져서 손상되었고, 이에 위 R&D 센터는 공소외 1 회사에 이를 고지하였는데, 샘플 패널 글라스의 파손 보고를 받은 공소외 1 회사는 손상된 패널 글라스의 깨진 조각을 모두 취합하여 즉시 밀봉 반환할 것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패널 글라스 파편의 단면을 특수 전자 현미경 등으로 관찰하면, 레이어별 두께, 해당 단면에서의 적층 구조, 두께, 회로도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만약 ○○○에게 아몰레드 패널 기술을 무단 수집, 유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공식적으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아몰레드 패널 샘플 글라스 또는 그 파편에서 레이어별 패턴, 적층구조, 두께, 회로도 등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피고인 5가 작성한 OLED_Process_6T_3C.ppt 자료는 1~3면에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 중 3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이미지 외에도 실물 모델과 축척, 비율, 패턴 형상이 상이한 애니메이션 및 공소외 1 회사 55인치 실물 패널 글라스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 5가 공소외 1 회사 패널의 회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작성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인 5가 이를 개인적으로 보유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도 아니하였다.

3) 한편,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없는 사용, 공개’에 의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제36조 제2항 )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사용, 공개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①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번 자료에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 1 외의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각 자료가 공소외 1 회사의 허락 없이 피고인 1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된 것임을 알면서 이를 사용, 공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번 자료가 위 법률이 정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 2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유출하였다고 인정되지 않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함에 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게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없는 사용, 공개에 의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4)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2, 피고인 6의 취득에 의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원심 판결 별지 Ⅲ 부분) 및 취득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원심 판결 별지 Ⅳ 중 2012고단3274 부분(피고인 3의 공소외 2 회사 자료 취득 부분 제외)]

(1)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 3은 □□□ 소속으로, 공소외 1 회사 자료를 취득하라는 ○○○ 본사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1로부터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번 자료를 전달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또한 유출된 자료에 관하여 업무상의 연관성이 없고, 특히 피고인 2는 피고인 5, 피고인 6에게 유출 자료와 관련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공유 금지이지만’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은 취득하면 안 되는 자료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3)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 천안사무소 어플리케이션 팀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4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고인 5는 천안사무소 어플리케이션 팀장이자 피고인 1, 피고인 2의 직속상사로서 평소 그들로부터 AOI 및 AC 장비 어플리케이션 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5 등은 모두 공소외 1 회사 V1 라인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3은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 소속 엔지니어로서 AOI 장비 관련 로컬 어플리케이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AC 업무에도 관여했고, 한국 고객사의 요청을 본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온 사실, 피고인 4 또한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 소속 엔지니어로서 AC 장비 관련 로컬 어플리케이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 소속 엔지니어들은 공소외 1 회사 어플리케이션 업무 자료를 로컬 엔지니어와 공유할 필요가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자료는 모두 자신들이 맡은 각 업무 영역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3은 위 자료에 포함된 레이어별 이미지가 공소외 1 회사의 허락 없이 반출된 자료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5, 피고인 2 또한 피고인 4가 이메일로 보낸 자료를 수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4에게 이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거나 피고인 4와 자료를 공유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취득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6은 피고인 2가 이메일로 보낸 것을 수신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요청하였다거나 피고인 2와 자료를 공유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공소외 15 회사나 공소외 2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 레이어별 RGB 이미지를 제공해 주었고, 공소외 1 회사도 AC 장비 관련 4~5개 층이 적층된 레이어의 RGB 이미지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도 무단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취득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원심 판결 별지 Ⅳ 중 2012고단2865 부분 및 피고인 3의 공소외 2 회사 자료 취득 부분)

(1) 항소이유 요지

1) 영업기술 보유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자료를 취득한 이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성립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경쟁사 유출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지도 않고 있고, 피고인 1은 당시 영업비밀 보유자인 공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 취득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회사의 보안요원에게도 이를 숨겼는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그 취득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숨기는 것 자체가 피고인 1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1이 AOI 장비를 운용함에 있어 장비의 결함 검출력을 높이기 위한 업무상 필요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가 필요하였다면 불량이 검출된 부분만 확대하여 사진을 캡쳐해야 함에도 각 레이어별 전체 회로도가 보이도록 이미지를 촬영한 후 USB를 이용하여 취득하였는바, 이는 ○○○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실물 패널이나 적층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정보와는 다른 수준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부정 취득한 것이다.

3) 피고인 1이 부정 취득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는 AOI 설비에서만 취득 가능한 이미지로, AC 설비에서 취득 가능한 적층이 완료된 OLED 패널 이미지 및 LCD 이미지와 다르고,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이미지와도 다르다.

4)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1) 피고인 1(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산업기술 취득)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1~18 자료는 LCD 패널 이미지이고, 39~40 자료는 이미 공소외 1 회사에서 피고인 회사에 공식적으로 제공한 자료로 주15) 판명되었으며, 19~37번 자료는 저해상도의 미리보기(썸네일) 이미지에 불과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5개 층이 모두 적층된 상태의 패널을 촬영한 저해상도 이미지로 회로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도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인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10번 자료는 모두 검사대상 패널 중 결함이 있는 부분을 AOI 장비가 자동 촬영한 것으로 ‘property’ 탭을 클릭하여 결함의 속성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한 후 그 화면 전체를 캡쳐한 것이어서 결함 부분 및 비교 부분의 gray level, 글라스 정렬 여부, 촬영 일시 등 결함에 관련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촬영된 자료인 것으로 보이고, 아몰레드 패널의 회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정 부분을 조준하여 촬영한 이미지가 전혀 아닌 점, ③ 이 사건 발생 전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가 ○○○에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 샘플 글라스를 이미 제공하였는데, 실물 패널 글라스를 통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정보는 물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④ ○○○이 이 사건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레이어 적층 이미지 등의 자료를 통해서도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0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 정도의 자료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통해 공소외 1 회사 측이 주장하는 하프톤 공법 적용 여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식각을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하프톤 공법의 공정 기술 정보를 알아내기도 어려운 점, ⑥ 2011. 11.경 공소외 1 회사에 설치된 ○○○ AOI 장비에서 디펙트 포지셔닝 문제가 발생하여 ○○○ 소속 엔지니어들이 공소외 1 회사에 방문하여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었고, ○○○ AOI 장비 담당 부사장이 미팅에 직접 참석하여 공소외 1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 두기 위하여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작성한 자료 또한 디펙트 포지셔닝 문제를 다루면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첨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자료들이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의 경쟁 업체에 유출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등 다른 불법적인 용도 또는 행태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2(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산업기술 취득)

원심은, 피고인이 2011. 11.경 피고인 1에게 범행 도구인 신용카드형 USB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2가 구성요건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 1이 USB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몰래 빼내올 것이라는 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모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피고인 1과 공모하였다거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1이 유출한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와 피고인이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작성한 55인치 아몰레드 패널 공정 구조가 담긴 전체 회로도(Layer on circuit)를 조합하면 공소외 1 회사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을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을 정도라고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1. 12.경 공소외 1 회사 V1 라인에 설치된 ○○○ AC 장비에서 패널 구동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화소가 있는데도 결함이 검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사실, 이에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6 책임은 회로 구조도 중 ‘캐패시터 및 배선 부분’에 레이어를 표시한 그림을 피고인 2에게 그려서 보여주고 설명해 준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지 아니하는 결함’의 유형을 정리하고 그 원인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레이어별 결함과 검출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알고자 ‘Layer on circuit’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 2는 5T3C 회로도에 관한 공개된 정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회로도만을 참고하여 ‘Layer on circuit'을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를 참고하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위 자료를 피고인 회사 천안사무소 어플리케이션 팀원 등 위 업무와 관련 있는 엔지니어들과 공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요청으로 패널에 인위적으로 결함을 만든 후 ○○○ AC장비로 결함의 검출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보고하기도 한 점, 인위적으로 결함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대상 패널의 회로 구조, 레이어별 패턴, 각 레이어의 적층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점, 공소외 1 회사가 AC 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제공한 여러 이미지와 공개된 논문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Layer on circuit'을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는 검사 대상 패널의 회로 구조 및 각 레이어별 패턴을 이해해야 할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Layer on circuit을 작성하였을 뿐이지, 아몰레드 패널 기술을 유출하는 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Layer on circuit’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 3의 공소외 2 회사 영업비밀의 주16) 취득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회사 직원 공소외 17이 2012. 1. 13., 2012. 1. 16. 각 공소외 2 회사에 보낸 보고서에 원심 판시 2012고단327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번 파일 11~13면 이미지와 동일한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같은 파일의 5면 이미지는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8이 이메일로 ○○○에 보낸 RGB 이미지와 일치하는 등 이 사건 전부터 공소외 2 회사 소속 엔지니어들이 피고인 회사 소속 엔지니어들에게 직접 보내준 자료 또는 피고인 회사 소속 엔지니어들이 취득한 자료를 이용하여 각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것을 수시로 요구한 점, ②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소외 2 회사에 제출된 보고서의 이미지들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③ 공소외 2 회사는 ○○○ 검사장비가 아닌 다른 회사 검사장비로 촬영한 훨씬 더 선명한 고해상도 RGB 이미지를 피고인 회사 소속 엔지니어들에게 제공해 온 점, ④ 공소외 2 회사와 피고인 회사는 공소외 2 회사 패널 이미지 등 각종 자료를 공유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취득 행위는 공소외 2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얻고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1) 항소이유 요지

위 피고인들은 업무수행 중 취득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영업비밀 자료를 보호하여야 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에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납품한 검사장비의 설치, 구동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인 위 피고인들이 계약상 소극적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의 재산을 관리, 보전할 임무를 부담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이 서약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공소외 1 회사 또는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 등의 비밀유지의무는 납품한 검사장비의 설치, 보수 의무와 같은 주된 계약상 의무에 부수하여 부담하게 된 자신의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인 회사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회사가 사전에 직원들을 상대로 형식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인의 양벌규정에 있어 면책되는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회사에 무죄를 선고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2) 판 단

원심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3이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 소속 엔지니어로서 2012. 4. 24. 피고인 1 등 한국 지역에서 근무하는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들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피고인 3이 검사대상 패널의 글라스 두께와 관련한 한국 고객사들의 요청 사항을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을 통하여 ○○○ 본사 R&D 센터에 전달하려 하거나(‘초기 개발시에 한국 고객사들의 필요사항들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OLED 패널 검사 관련 한국 고객사들의 요구 및 필요사항을 취합하여 전달하려 하였는바(‘현재 OLED 검사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 향후 필요 기능 등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 □□□가 ○○○ 본사의 지시를 받아 고객사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본사 CEO는 매년 모든 임직원 전원에게 “불법적, 비윤리적 영업 관행을 이용하여 경쟁상 우위를 추구하지 않고, 대외비 정보의 부정한 사용 등을 통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윤리수칙(Code of Ethics)을 송부하여 윤리적 직무 수행을 촉구한 점, ② 피고인 회사는 소속 엔지니어들에게 “고객사 현장에서 이동식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객사 승인을 얻어 자료를 저장하여야 하고 고객사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동식 저장장치 사용에 관한 지침(Removable Storage Usage Policy)’을 마련하여 교육한 점, ③ 피고인 회사 천안사무소는 매월 실시되는 환경안전교육에 보안교육을 포함시켜 교육한 외에 이메일 등을 통하여 고객사 보안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교육하였으며, 해외 엔지니어에게도 고객사 보안규정을 주지시킨 점, ④ 피고인 회사 파주사무소에서도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사 보안규정 위반시 인사고과에 반영된다는 점을 교육하였고, 매주 주간 회의에서도 공소외 2 회사의 보안절차가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보안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교육하거나 타 협력업체의 공소외 2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 사례를 설명하면서 보안규정 준수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등 수시로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해외 엔지니어에게도 고객사 보안규정을 주지시키는 한편, 외국 엔지니어가 공소외 2 회사를 출입하는 경우 사전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확인하도록 한 점, ⑤ 고객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 작업 수행시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이 고객사 정보를 정당하게 가지고 나오는지는 1차적으로 고객사 현업 엔지니어가 감독할 수밖에 없는데, 고객사마다 보안절차가 다르고, 고객사 현업 엔지니어가 업무상 필요로 회사 보안규정을 100% 준수하지 않고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여 일단 고객사 외부로 나온 자료가 고객사의 승인 하에 나온 것인지를 피고인 회사가 사후 확인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⑥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는 ○○○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 내부에서 업무상 관련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공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현장 엔지니어인 피고인 1의 원심 판시 부정사용 및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거나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회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전 피고인 1이 USB를 소지하고 있다가 공소외 1 회사의 보안요원에게 적발되는 보안위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 회사가 재발방지대책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거나 피고인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교육이 다소 형식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회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피고인 1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패널검사 장비업체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주요 고객사의 핵심기술인 아몰레드 패널 관련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 후 그 산업기술을 사용, 공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산업기술이 경쟁사 또는 ○○○ 외의 다른 업체들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1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

주1) 피고인 1, 피고인 2의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 취득에 의한 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및 피고인 3의 공소외 2 회사 패널 이미지 취득에 의한 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제14조 제1호 가운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 취득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3. 7. 25. 결정 2011헌바39)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철회되었고, 신법이 적용된 2012. 1. 26. 이후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2, 피고인 6의 취득에 의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원심 판시 별지 Ⅲ 부분) 부분만 그대로 유지되었다.

주2) 이 사건 아몰레드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5개의 마스크(MASK-‘layer' 또는 ‘층’을 의미함)를 필요로 한다.

주3)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의 2번 자료.

주4)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의 1번 자료.

주5)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의 3번 자료.

주6)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의 3번 자료.

주7)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의 3번 자료.

주8)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의 1번 자료.

주9)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의 2번 자료.

주10)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의 5번 자료.

주11)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의 5번 자료.

주12) □□□의 약자로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의 아시아 지역 조직을 의미한다.

주13) ○○○의 AOI 장비 또는 AC 장비의 검사조건을 검사대상 패널의 회로구조, 고객사 요구 사항 등에 따라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14) 검사는 최초 점등패드 배치도, 구동 파형(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9번, 40번 자료)을 무단 취득하였다고 기소하였다가 공소외 1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공식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자 공소취소하였다.

주15) 원심에서 두차례 공소장변경을 거쳐 공소취소되었고, 결국 원심 판시 2012고단286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자료 중 최종 기소된 부분은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순번 1~10번 자료)와 썸네일 이미지(순번 11~37) 뿐이다.

주16) 공소외 2 회사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Oxide W-OLED) 패널의 실물 회로도 이미지가 포함된 Oxide 55인치 CCD 이미지, Peripheral Area(패널부 주변회로) 이미지, Cell+Peripheral Area 이미지, 레이어에 대한 컬러별(blue, green, white, yellow)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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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0.선고 2012고단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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