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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416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의 취지상 피고인 A에게 위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신기술의 유출에 대한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해자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유출한 자료의 내용이 신기술의 신청서 등에 기재된 것과 동일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기술의 핵심적 방법 내지 기술상 정보가 제품생산 등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유출한 자료는 국책과제회의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 형태의 자료와 발표자료에 불과하여 산업기술의 핵심적 방법 내지 기술상 정보가 없다.

나) 피고인 A가 유출하였다는 신기술은 피해 회사가 이미 특허등록을 하여 공중에 널리 공개된 내용으로 피고인 A에게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의 전제가 되는 비밀성이 없다. 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 소정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은 최소한 산업기술을 그 본래의 취지대로 이용(판매, 사용, 공개 등)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국책과제와 관련된 비리를 제보할 목적으로 확보한 점으로 볼 때 산업기술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 라 산업기술보호법의 ‘유출’은 문언적으로 단순히 산업기술을 가지고 회사 밖으로 나가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지고 나가 산업기술의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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