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14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5. 경 서울 영등포구 C, 1301호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D 대표 E에게 ‘F 과 2014. 5. 13.부터

5. 17.까지 백두산 4박 5일 여행계약을 800만 원에 체결하여 항공료와 숙박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백두산 여행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8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여행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G 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의 자가 관리하는 I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6,595,5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1301호에 소재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써 고객들과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014. 4. 21. 경부터 2014. 4. 23. 경까지 울릉도, 독도 2박 3일 여행계약을 체결한 고객 J으로부터 여행경비 128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91,288,420원을 고객들 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