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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경 단칸방에서 혼자 사는 기초생활 수급 자인 노령의 피해자 C에게 우유를 배달해 주다가 가까워 져 피해자를 아버지 라 부르며 지내던 중, 2010. 10. 경 특수 임무수행 중 전사한 피해자의 형인 망 D에 대하여 유족 보상금 약 1억 2,200만 원을 피해 자가 수령하여 보관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평생 아버지로 모시겠다고

하는 등 환심을 산 후, 2010. 11. 17. 피해 자로부터 분식집 개업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빌리는 등 피해자에게 수시로 금원을 요청해도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돈을 건네주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6.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 매물로 나온 13 평짜리 원룸이 있는데 3,000만 원만 주면 살 수 있으니 돈을 빼서 집을 사러 갑 시다 ”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169에 있는 동래 우체국에 동행한 다음, 피해자가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자 “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시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리기 쉬우니 내 계좌로 이체해 주면 내가 보관하다가 아버지 집을 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택 매매대금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 변제, 승용차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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