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춘천시 B에서 ‘C’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교부 받아 여행을 알선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17. 2. 경 베트남 여행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D 및 현지 여행사 등에게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직원 채용을 무리하게 하여 여행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8.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여, 32세 )에게 ‘ 여행대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면 일본 오 키나와 여행을 갈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대금을 받더라도 여행사 채무 변제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여행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F) 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28 세 )에게 ‘ 여행대금으로 220만 원을 지급하면 세부 여행을 갈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대금을 받더라도 여행사 채무 변제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여행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19.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H) 로 2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27 세 )에게 ‘ 여행대금으로 290만 원을 지급하면 발리로 여행을 갈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