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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3 2017고단1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3. 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 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보험 금 부담으로 실효된 보험을 정상보험으로 부활시킨 후 제 3자에게 명의 변경하는 방법으로 많은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실효보험을 정상보험으로 살리는 데 사용하고, 2017. 2. 13.까지 이자 120만 원을 포함하여 2,62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변제기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1,500 만 원을 빌려 주면, 실효보험을 정상보험으로 살리는 데 사용하고, 2017. 2. 13.까지 이자 120만 원을 포함하여 1,72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변제기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원, 다음 날인 2017. 1. 25. 800만 원 등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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