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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4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E 생산관리 팀에 근무하며, 피해 회사에서 생산하는 삼성 갤 럭 시 7 엣 지 스마트 폰 (2016. 2. 경부터 생산) 부품인 ‘ 강화 커버 글라스( 휴대 폰 액정)’ 등의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강화 커버 글라스 제품 생산 시, 약간의 하자만 있어도 불량으로 판정되고 그 제품은 폐기물 회사를 통해 처리되지만, 위와 같은 불량 판정 제품도 상당한 상품가치가 있고 피해 회사에서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불량으로 판정된 강화 커버 글라스를 대량으로 절취한 후 휴대폰 부품 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말경 인터넷 구 글 사이트에서 ‘ 휴대 폰 액정, 강화유리’ 등으로 검색하여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 휴대 폰 액정( 강화 커버 글라스) 을 구매한다” 라는 글을 본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강화 커버 글라스를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피해 회사의 공장 A 동 2 층의 완제품 창고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강화 커버 글라스 약 10,000개( 개 당 납품 시가 12 불 ~13 불 )를 상자 10개에 포장하여 준비하고, 2016. 4. 초순 02:00 경 피해 회사에서 창고 책임자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성명 불상 자가 피해 회사로 보낸 1 톤 화물차에 위 상자를 실어 주고 피해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해 회사의 위 완제품 창고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강화 커버 글라스 약 10,000개를 상자 5개에 포장하여 준비하고, 같은 날 04:00 경 자신의 F 티볼리 승용차에 실은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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