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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7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2017. 6 월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은 평센터에서 수리기사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기의 수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월경 위 은 평센터에서 성명 불상의 고객들이 액정 파손을 이유로 수리를 의뢰한 휴대 전화기에 대하여 파손된 액정을 새로운 액정으로 교체하여 수리를 하면서, 고객들 로부터 반납 받은 D, E, F, G, H, I 등 휴대 전화기에서 제거한 가액 합계 277,000원 상당의 파손된 액정 10개를 피해자 J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 회사의 자재 실을 거쳐 피해 회사 본사에 반납해야 함에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실상 무가치한 별건 폐 액정을 위 파손된 액정인 것처럼 대체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온 위 파손된 액정을 중고 액정 매입업자인 K에게 1개 당 5만 원 내지 14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월경부터 2017. 6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달 고객들 로부터 반납 받은 D, E, F, G, H, I, L, M 등의 휴대 전화기 약 10대에서 제거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파손된 액정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가지고 나와 K에게 판매하여 가 액 합계 21,174,000원 상당의 파손된 액정 약 270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목록

1. 범죄인지( 추가 -A), 수사보고 (J 주식회사 상생운영 팀 운영 그룹 직원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 스마트 폰 액정의 구조 및 폐 액정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중고 폰, 부품( 액정 등) 수출업체 ‘Q ’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 ‘Q ’으로 도달된 우편 및 택배 내역 확인), 수사보고( 액정모델 및 시기 별 수리비( 자재) 가격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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