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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4 2014구합31166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부터 같은 해

4. 24.까지 사이에 윈도우 글라스(Window Glass for touch screen mobile)를 관세율표상 강화 안전유리(관세율 8%)로 분류하여 4067111010001U 외 339건의 수입신고(이하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 윈도우 글라스를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른 관세 1,181,553,340원과 부가가치세 118,153,590원(이하 ‘이 사건 각 세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7. 이 사건 물품이 관세율표상 무선휴대폰 부분품(관세율 0%)에 해당하므로 위 세금 납부는 잘못되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이하 ‘제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14. 원고가 당초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맞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7. 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윈도우 글라스(Window Glass for touch screen mobile)를 관세율표상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하여 4067110070006U 외 572건의 수입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표상 무선휴대폰 부분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가 2012. 7. 12.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2.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4. 11. 위 물품이 무선휴대폰에 전용되도록 추가가공이 이루어져 최초로 제조된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선휴대폰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2012. 7. 12.자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관련 조세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과 2011. 4. 25.부터 201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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