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상가에서 컴퓨터 및 가전제품과 그 전자부품 등의 판매업을 하면서 2009년 경부터 컴퓨터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를 통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 주는 한편, 2011. 4. 경부터 주식회사 F의 부사장 직함으로 위 회사의 영업활동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10. 경 E 및 위 회사의 총괄이사 G에게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HP 노트북을 1대 당 68만 원에 태국에 팔아 보름 안에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하여 노트북 197대를 교부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E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E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8. 불상지에서 “① 2010. 5. 12. E이 사실은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월 4~5% 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1. 8. 8.까지 356,302,939원 상당을 편취하고, ② 2011. 9. 29. 경 사실은 필터 글라스 대금을 정산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파주 창고에 보관 중인 H에 필터 글라스 4,750개를 빌려 주면 이를 담보로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한 후 노트북 197대가 팔리는 대로 필터 글라스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필터 글라스를 편취하였다.
”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6. 3. 서울 강서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통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 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위 회사 계좌를 통해 돈을 빌려 주면서 이자를 받아 왔을 뿐 2010. 10. 28. 경 E에게 2억 원을 빌려 주었다가 대물 변제를 받은 이외 E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준 사실이 없고, 노트북을 팔아 주겠다고
하여 E으로부터 노트북을 교부 받았으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