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82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생산한 스마트 폰 액정은 가장 바깥쪽에 ‘ 강화유리’, 중간에 손 움직임을 인식하는 ‘ 터치 패널’, 가장 안쪽에 화면을 보여주는 ‘ 디스플레이 (LCD, OLED) 패 널’ 로 구성되는데,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는 스마트 폰 액정을 위 세 부분이 통합된 일체형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강화유리만 파손된 경우에도 액정 전체를 반납하고 새로운 액정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가 이루어져 고가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센터가 아닌 사설 수리업체에서 중고 액정, 재생 액정( 강화유리 부분만 교체한 액정 )으로 값싸게 교체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강화유리 부분만 파손되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인 단순 파손 액정이 중고 시장에서 상품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피해자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의 제품 A/S 업무 대행 수탁업체인 북 인천서비스 주식회사 L( 이하 ‘ 삼성전자서비스 L’ )에서 휴대 전화기 수리기사로 근무하면서 위 센터 내 ‘M’ 파트 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 인천 N에 있는 위 삼성전자서비스 L에서 고객으로부터 삼성전자 휴대 전화기 액정 중 강화유리 부분만 파손된 휴대 전화기에 대한 수리를 접수 받아 액정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한 후 고객이 반납한 액정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O’ 등 중고 액정 매입업체로부터 미리 확보해 놓은 폐 액정을 마치 고객이 반납한 강화유리만 파손된 액정( 이하 ‘ 단순 파손 액정’) 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고 위 단순 파손 액정은 빼돌려 ‘O’ 등 중고 액정 매입업체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