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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42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1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수리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 경 위 피고인 운영 'C에서 등록 권 자인 애플인크가 특허청에 제 0745174호, 제 003499호, 로 특허등록한 아이 폰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아이 폰 밧데리 20개, 가짜 아이 폰 6S 액정 1개, 가짜 아이 폰 6S 플러스 액정 1개, 가짜 아이 폰 6 액정 10개, 가짜 아이 폰 6 플러스 액정 12개, 가짜 아이 폰 6 제조용 유리 170개, 가짜 아이 폰 6 플러스 제조용 유리 230개, 가짜 아이 폰 5 뒷 면 커버 7개, 가짜 아이 폰 6 뒷 면 커버 15개, 가짜 아이 폰 6 플러스 커버 13개 등 합계 479개, 등록 권 자인 주식회사 엘 지가 특허청에 제 0026372호로 특허등록한 엘지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G2 액정 2개를 휴대폰 수리를 하기 위해 보관 및 소지하여 위 등록 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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