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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 2017도12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 52조 제 1 항의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 참작 사유에 관한 심리 미진,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ㆍ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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