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28 2016도3270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항소 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법 제 52조 제 1 항의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 하여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