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27 2016도7207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 하여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