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29 2016도2585
보험업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