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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6도1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 하여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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