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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68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인 이 사건 용역계약서 및 업무추진합의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B을 상대로 용역비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 직권판단(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당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변경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위조 방법 중 일부(금액 란 부분의 작성 시기 내지 경위)가 변경되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되,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의 사내이사였던 자로, 2014. 4. 26.경 주식회사 C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인 D로부터 B의 사용인감과 법인 명판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의 용역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B에 용역비 명목의 금전을 요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6. 1. 26.경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사업권 취득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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