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노168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이유무죄 중 종량제 봉투 매입가장 횡령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D편의점의 종량제 봉투 발주를 맡아서 해왔고, 피고인 이외의 사람은 종량제 봉투의 발주나 지출 입력을 할 수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횡령금액을,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 동안 종량제 봉투 매입 지출로 입력된 총액에서 실제로 납품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특정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는바, 변경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8행의 “6,102,466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를 “4,873,890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되, 종량제 봉투 매입가장 횡령 부분의 횡령금액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 관리 및 물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지급받은 물품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