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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08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현금 및 상품권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절취액을 금액 불상으로 변경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는바, 변경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피해자 소유 1만 원권 14매, 5천 원권 8매, 천 원권 수량불상, 상품권 3만 원 상당 절취’ 부분의 공소사실을 ‘피해자 소유 금액 불상의 현금 및 상품권 절취’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되, 절취금액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1만 원권 14매, 5천 원권 8매, 천 원권 수량불상, 상품권 3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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