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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노474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원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위 공소기각판결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항소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는바, 변경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3~4행의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를 “상 위에 놓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되,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살펴본다.

4.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4. 22:0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0세)와 피해자가 술을 마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상 위에 놓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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