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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9노3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블랙박스를 기초로 이 사건 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보고서를 기초로 원심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으나, 블랙박스는 운전자가 목격하는 실제 상황을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점, 이 사건 발생장소와 일시를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감속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차량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사고를 회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회피가능성 및 업무상 주의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되,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변경된 공소사실은 당초의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요구되었던 운전상 주의의무 및 피고인의 과실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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