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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4 2018고단20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였던 자로, 2014. 4. 26.경 주식회사 C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인 D로부터 B의 사용인감과 법인 명판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의 용역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B에 용역비 명목의 금전을 요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9.경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사업권 취득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이라는 표제 하에 계약명 ‘E 사업권 취득을 위한 O/E용역', 용역범위 ‘E 사업권 취득을 위한 사업주 업무 서비스’, 계약금액 ‘구천구백만 원 정', 발주자란에 ‘B 주식회사 대표자 D'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B의 사용인감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9.경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추진합의서’라는 표제 하에 ‘본 합의서는 사업시행자인 B(주)(이하 “갑”)가 에너지분야의 신규사업 진출방침에 따라 F(주)(이하 “을”)이 아래 조건을 기준하여 B(주)(이하 “갑”)이 부족한 업무등에 대하여 상호 양사 공동 협력하여 상호 신의성실로 협력할 것을 전제로 본 합의서를 작성키로 한다.’, ‘용역비 총액은 9,900만원(99,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갑”란에 ‘B(주), 대표이사 D’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B의 사용인감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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