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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6구합82669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K 호텔이라는 브랜드로 호텔 체인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특2급 호텔인 L 호텔과 서울 종로구의 레지던스 호텔인 M{변경 전 상호 : N}를 운영하고 있고, 2016. 2. 23. 서울 서초구 O 일원 4,00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P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부지 인근인 서울 서초구 Q(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경위 1) 이 사건 부지는 R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국토해양부 고시 S)상 호텔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한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변경 전 상호 : SH공사)는 2012. 6. 4.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분양공고(용도 : 호텔, 분양가격 : 212억 원, 용도지역 : 준주거, 비고 : 현재 토지사용 가능하나, 주변 기반시설 2013. 8.경 완료)를 하였고, 참가인은 2012. 7. 6. 이 사건 부지의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2. 7. 13.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호텔용지로 지정받아 23,612,345,000원에 매수하였으며, 2013. 9. 2.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사용권을 취득한 다음 2014. 11. 5. 피고에게 관광진흥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업종 :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건설장소 : 서울 서초구 O 일원(R보금자리주택지구 호텔용지), 시설규모 : 지하 3층~지상 5층(연면적 : 20,107.45㎡), 소요자금 527.4억 원, 준공예정연월일 : 2016년 8월, 객실수 193실’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2015. 2. 24.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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