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1.25 2017구합8115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국토교통부장관(전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26. 서울 구로구 C동 일원 676,000㎡를 ‘서울 C동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그 시행자로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을 지정하였다. 참가인은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2010. 11. 15. 피고의 승인을 받았다. 2) 참가인은 2016. 7. 27. 위 주택지구의 택지 중 일부를 일반에게 유상 매각(분양)하는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6. 9. 1. 참가인으로부터 그 중 공동주택 D블럭(서울 구로구 E 일원 24,886㎡,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을 85,110,120,000원에 매수하였다.

3) 원고는 2017. 5. 25. 피고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 민간분양 아파트 6개동 419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설ㆍ공급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이하 원고가 진행하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나.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59,741,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1.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면제대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은 ‘도시철도 또는 철도, 도로, 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액’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을 참가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