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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3 2016구합4645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2010. 4. 9.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교회 건물 신축을 위해 2009. 6. 1. 당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서울 서초구 K 일대 토지 중 L구역(J지역) 특별계획구역Ⅱ 토지 6,861.2㎡를 매수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0. 2. 4. 위 토지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려는 참가인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 등에 따라 L구역(J지역)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세부개발) 변경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나. 참가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특별계획구역Ⅱ 부지에 교회 건물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단위변경계획에 의하여 위 교회 건물 부지에 접한 대로인 RS의 도로변이 차량출입 금지 구간으로 설정됨에 따라 그 반대편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유의 국지도로인 O 지하에 지하주차장 진입 통로를 건설하고, 위 건물 부지 지하공간에 건축되는 예배당 시설의 일부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0. 3. 3. 피고에게 위 O 지하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4. 9. 신축 교회 건물 중 남측 지하 1층 325㎡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을 붙여 위 O 중 지구단위계획상 참가인이 확장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너비 4m 부분을 합한 총 너비 12m 가운데 ‘너비 7m × 길이 154m'의 도로 지하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이라 한다)을 2010. 4. 9.부터 2019. 12. 31.까지 참가인이 점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점용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가사항>

1. 점용장소 : 서울 서초구 N 도로(지하)

2. 점용면적 : 1,077.98㎡

3. 점용목적 : 지하실 <허가조건>

5.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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