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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7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함) 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 1. 경 채권자가 F, 채무자가 이 사건 호텔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본 6937 유체 동산 경매 절차에서 피해자 G이 위 호텔 소유의 컴퓨터 (LCD 모니터) 65 조, TV(PAVV) 92대, 화장대 92대, 침대 92대, 냉장고 92대, 공기 청정기 (LG) 69대( 이하 ‘ 이 사건 동산’ 이라 함 )를 1억 2,400만 원에 매수하자, 피해자에게 호텔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동산을 이 사건 호텔이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3. 10. 2.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동산 및 호텔의 점유권 등을 합계 15억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유체 동산 호가 경매 조서 (2012 본 6937), 경매 목록, 매수신고인 성명과 신고가격 목록

1. 인증서( 동산 인도 인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동산을 피해 자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해 자가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한 다음 피고인에게 매각대금 상당액으로 다시 매도하였다는 취지), 이를 처분한 것이 횡령죄가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해 대여금 변제를 압박할 목적으로 유체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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