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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3 2016구합65275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3. 7. 피고보조참가인에 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4-1에 위치한 서초신동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2차 상가 중 2층 201호, 202호, 203호, 3층 303호, 4층 및 5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및 그 대지권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를 예배당 등 종교시설로 사용하였다.

나. 참가인 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와 1차 상가 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정도의 동의서를 받았으나, 2차 상가 소유자들로부터는 원고의 반대 등으로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정도의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

동의요건이 충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와 1차 상가로 축소하기로 하고, 2차 상가 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5309, 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4. 10.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1333 외 7필지 56,917.3㎡(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되 2차 상가를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최초 인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10. 22. 재건축사업에서 2차 상가를 제외하여 사업구역을 55,256㎡로 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5-127호). 마.

참가인은 원고와 이 사건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아파트 출입구 및 도로개설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1차 상가 소유자 19명의 추가 동의를 받은 후, 2차 상가를 다시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으로 포함시킬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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