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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0 2012노727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보다 감액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통하여 법원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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