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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7 2017노1037
경매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돈을 받으려면 피고인의 이름과 인장 사용이 필요 하다는 A의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을 뿐, 경매 진행 사실 및 유치권 신고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경매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A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A가 하자는 대로 유치권신고를 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유치권 신고의 목적물, 피 담보채권, 2013~2015 년 경 진행되었던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던 점, ②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 경매 절차가 진행되니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치권 신고를 해야 한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의논을 한 후에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유치권신고의 의미나 자신의 행위가 경매 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 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경매 목적물에 관한 이해 관계인들의 법률 관계에 혼란을 끼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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