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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노1438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법원의 경매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매각대상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경매에 참여하거나 관계된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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