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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02 2013노615
경매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통하여 법원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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