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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38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F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함으로써 법원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나아가 허위의 소액임차보증금채권을 빌미로 정당한 배당권자들로부터 3,1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정당한 배당권자인 피해자 N 등은 정당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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