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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노2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기 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피기 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는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 망자의 처분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권능이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아파트는 사실상 피기 망자들의 소유로서 피해자에게 명의 신탁된 것이거나 피기 망자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기 망 자인 피해자의 부모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 권한이 인정되고, 관련 민사소송 결과를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부모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함께 기록 상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관련 민사소송(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800514) 이 진행되고 있으나, 2016. 11. 28. 소송이 제기된 후 1년 7개월 정도 경과된 당 심 판결 선고 일까지 도 계속 변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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