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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노226
사기
주문

1.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K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람이 아니라 금전 차용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람에 지나지 않고, 연대보증행위 자체로 인하여 K에게 별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부분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금원을 대여한 N, F라고 할 것인데, 피기 망자인 K은 N, F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특히 제 2 항 기재 부분은 2015 고단 63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4) 연번 제 5번 기재 부분과 같은 내용이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연대 보증인이 되게 하여 돈을 차용한 경우, 연대 보증인이 피고인의 허언에 기망되어 연대 채무를 부담하여 주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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