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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6노30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차 인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대인인 H에게 본인이 피해자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기로 하였다고

속여 H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당 심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 예비적 죄명: 사기”, “ 예비적 적용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아래 다.

의 1) 항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임대인 H가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임대차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타에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 망 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 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 망자와 재산 상의 피해 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 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 득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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