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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5 2017노18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무죄 부분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11. 11. 경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처에게 주식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27조의 강제집행 면 탈죄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 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1. 11. 2. 경 당시 피고인 A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그 무렵 피고인 A가 부도가 났다거나, 피고인 A의 채권자들이 민사소송 제기 및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민사 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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