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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5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무 죄 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조선 일보사( 이하 ‘ 조선 일보사 ’라고 한다) 의 G 팀의 대리로서 외부 광고 행사 등을 기획하고 주관하는 업무에 종사한 피고인 A가 ㈜V 의 본부 장인 Z에게 연락하여 ‘ 조선 일보가 받기로 한 광고 대행료 관련하여 ㈜U 이 대행사로 선정되었으니 ㈜U 쪽으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 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V 입장에서는 조선 일보사에서 정당하게 대행사를 바꾼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민법 제 125조의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조선 일보사에 미친다고 할 수 있다.

㈜V 는 피고인들의 기망으로 금원을 Y이 아닌 ㈜U 을 통하여 조선 일보사에 에 지 급되도록 결정하였는바, ㈜V 는 삼각 사기에 있어 피기 망자에게 요구되는 ‘ 피해자 조선 일보사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 또는 지위 ’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V에 조선 일보사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있다고

인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 공모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 공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조선 일보사에서 ㈜V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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