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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5노19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G 교회는 여전히 소속 노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E 노회에 의하여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된 피고인 A은 G 교회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A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게 G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그러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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