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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30 2017가단15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92,33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의료기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사천시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00. 2. 3. 전 남편인 F과 공동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오다가 2016. 2. 23. F과 이혼을 하고, 같은 해

9. 15. F이 사망함에 따라 2016. 10. 20.경부터 위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2년경부터 F 및 피고와 사이에 물품거래계약을 맺고 이 사건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여왔는데, 2016. 12. 9.까지 위 병원에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31,092,33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전액인 31,092,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20.까지는 F과 공동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으므로 위 시기까지의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1/2만 지급책임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F과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는 일종의 조합관계로,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병원에 공급된 물품에 대한 채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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