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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14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경부터 서울 관악구 B, 1 층에 크레인 게임기 31대를 설치하고 ‘C 오락실’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다.

누구든지 게임기를 작동하여 지급하는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 을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2017. 12. 12. 경품지급기준 위반 피고인은 2017. 12. 12. 17:42 경 위 영업장 내에 설치된 GIANT KEY MASTER 게임기 등 크레인 게임기 안에 포켓 몬스터 잠 만보 인형 (60cm, 인터넷판매가 32,010원) 등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다수의 물품을 넣어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하게 함으로써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였다.

2. 2017. 12. 20. 경품지급기준 위반 피고인은 2017. 12. 20. 14:13 경 위 영업장 내에 설치된 TOWER OF HANOI 게임기 등 총 30대의 크레인 게임기 안에 포켓 몬스터 망 나 뇽 인형 (50cm, 인터넷판매가 29,900원) 등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다수의 물품 등을 경품으로 넣어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하게 함으로써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였다.

3. 2017. 12. 28. 경품지급기준 위반 피고인은 2017. 12. 28. 14:51 경 위 영업장 내에 설치된 TOWER OF HANOI 크레인 게임기 안에 포켓 몬스터 망 나 뇽 인형 (50cm, 인터넷판매가 29,900원) 등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다수의 물품 등을 경품으로 넣어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하게 함으로써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였다.

4. 2018. 1. 3. 경품지급기준 위반 피고인은 2018. 1. 3. 15:50 경 위 영업장 내에 설치된 위 크레인 게임기 안에 TED2 정품 곰인형 (33cm, 인터넷판매 최저가 11,000원) 등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다수의 물품 등을 경품으로 넣어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하게 함으로써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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