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112호에 있는 D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청소년 게임 제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는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한하여 문 구류, 완구류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 14:00 경부터 남양주시 C, 112호에 있는 D에서 크레인 게임기 내에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이 넘는 포켓 몬스터 꼬부 기 봉제 인형 25cm 상당의 봉제 인형을 경품으로 넣어 놓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경품을 뽑아 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여 게임 물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면서 25cm 크기의 포켓 몬스터 꼬부 기 봉제 인형( 이하 ‘ 이 사건 인형’ 이라 한다) 을 인형 뽑기 게임기에 넣어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 2017. 6. 13. 단속 당시 인터넷 쇼핑몰 가격을 검색한 결과 이 사건과 같은 크기의 유사한 인형의 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검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인형을 개 당 4,8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인형은 인형 뽑기용 정품으로 허가 받은 인형으로서 시중에서는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상품인 사실( 단속 당시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비매품이라는 상품 태그가 부착되어 있다), 이 사건 인형과 유사한 같은 크기의 포켓 몬스터 꼬부 기 봉제 인형은 일부 인터넷사이트에서 4,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