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인형 뽑기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 물관련 사업자는 지급되는 경품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5. 00:00 경부터 2017. 3. 21. 16: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크레인 게임기 8대를 비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형 뽑기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5,000원을 초과하는 포켓 몬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봉제 인형 가격 관련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포켓 몬 인형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크레인 전용제품( 비매품 )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므로 피고인이 5,000원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포켓 몬 인형과 동일 유사한 상품이 온라인 상에서 16,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포켓 몬 인형에 소비자판매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포켓 몬 인형을 일반 소매 상점에서 판매한다면 그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할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위 포켓 몬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은 5,000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