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3. 경부터 2017. 3. 6.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D, 피고인 운영의 ‘E ’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2대에 소비자 판매가격이 10,000원 상당인 포켓 몬스터 캐릭터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진, 사진

1. 수사보고( 관련 조문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 인형 뽑기 게임은 사용자가 조작하여 인형을 뽑는 것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에 해당한다 볼 수 없고, 인형 자체는 게임을 통하여 얻는 결과물이지 경품이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제공한 인형은 피고인이 5,000원 이하의 가격에 구입한 토이 크레인 전용 제품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고 할 수 없다.

”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