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는 사람은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 경부터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에서 크레인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8. 18:44 경 위 게임 장에서 마켓 크래프트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스파이 더 맨 입문용 드론( 인터넷판매가 27,800원) 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4. 09:51 경 위 게임 장에서 마켓 크래프트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블루투스 마이크 (WSTER WS-858, 인터넷판매 최저가 19,800원) 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7. 15:30 경 위 게임 장에서 마켓 크래프트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포켓 몬 봉제 인형 윙크 피 카 츄 인형( 누리 토 이즈 주식회사 30cm, 인터넷판매 최저가 12,790원) 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