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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5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는 사람은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 경부터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에서 크레인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8. 18:44 경 위 게임 장에서 마켓 크래프트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스파이 더 맨 입문용 드론( 인터넷판매가 27,800원) 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4. 09:51 경 위 게임 장에서 마켓 크래프트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블루투스 마이크 (WSTER WS-858, 인터넷판매 최저가 19,800원) 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7. 15:30 경 위 게임 장에서 마켓 크래프트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포켓 몬 봉제 인형 윙크 피 카 츄 인형( 누리 토 이즈 주식회사 30cm, 인터넷판매 최저가 12,790원) 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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