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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16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준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1 층에 ‘F’ 라는 상호로 크레인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인형 뽑기 방을 영업하면서, 게임기를 작동하여 지급하는 경품을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함에도, 게임기 안에 포켓 몬 봉제 인형인 나 옹 (25cm, 인터넷판매 최저가 11,800원) 등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다수의 인형을 넣어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하게 하여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인형 비매품표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3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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