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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7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72』

1. 피고인 A는 부산시 강서구 G(사업장등록은 같은 시 사상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용제판매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영업 및 판매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용제류 주문, 배달,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22-5에 있는 ES케미칼(주)의 창고에서, 위 ES케미칼(주)에서 구입하여 위탁보관 중이던 솔벤트 400ℓ, 톨루엔 267ℓ, 메탄올 667ℓ을 가짜휘발유 제조판매업자인 J에게 가짜휘발유 제조 용도로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판매가 합계 456,313,880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152,000ℓ와 톨루엔 101,333ℓ, 메탄올 253,333ℓ를 가짜휘발유 제조 원료로 판매하였다.

『2013고단6378』

2. 피고인 B는 2010. 7. 15.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가 운영하는 (주)M에서 드럼통 10개를 판매한 후 그 대금 1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20,000원을 드럼통 판매대금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1. 12.경부터 2012. 12.경 사이 부산 강서구 N에서 비닐하우스를 경작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해자 소유인 메탄올 4개 드럼을 판매한 후 그 대금 4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는 2012. 9. 26.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위 I에서 J에게 용제 25드럼 쏠밴트12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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