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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2493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부산시 사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용제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C는 위 업체의 영업 및 판매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용제류 주문, 배달,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며, 피고는 C의 모이다.

나. C의 업무상횡령 1) C는 2014. 8. 14.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772, 6378(병합), 2014고단3(병합)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는 2010. 7. 1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주)H에서 드럼통 10개를 판매한 후 그 대금 1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20,000원을 드럼통 판매대금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12.경부터 2012. 12.경 사이 부산 강서구 I에서 비닐하우스를 경작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해자 소유인 메탄올 4개 드럼을 판매한 후 그 대금 4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9. 26.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위 E에서 J에게 용제 25드럼(쏠밴트12드럼, 톨루엔 5드럼, 메탄올 8드럼)을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5,369,200원 상당을 수금하여 보관 중 그 시경 부산시내 일원에서 금 1,103,200원 상당을 자신의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2. 9. 26.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용제판매대금 합계 금 16,228,550원 상당을 횡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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